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입학 거부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입학 신청 단계에서든, 입학 시험에 합격한 후든 차별은 금지됩니다.

입학 거부가 차별이 되는 이유

특수교육법이 입학 거부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은, 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과 동등한 입학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학교가 “장애가 있어서 우리 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입학이 거부된다면, 그 이유는 장애와 무관한 다른 기준(예: 정원 초과)이어야 합니다.

입학 이후 교육 과정에서도 차별 금지

제4조 제2항은 입학 후 다양한 차별 행위를 금지합니다: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 수업, 학생자치활동 등에 대한 참여 배제
  • 보호자의 교육 관련 참여 과정에서의 차별

다만,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장애 학생을 위한 보조기구 제공이나 수어 통역 같은 교육 지원은 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입학 후 배치 결정은 누가 하나

입학이 승인된 후, 학생이 일반학급,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 중 어디에 다닐지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결정합니다(제17조 제1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장애의 정도와 학생의 능력
  • 보호자의 의견
  • 거주지와의 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호자의 의견이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보호자가 배치를 직접 정하거나 결정을 거부할 권한은 없으며, 최종 결정권은 교육 당국에 있습니다.

정리

특수교육법 제4조는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는 차별 행위이며, 학교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관련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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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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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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