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이유로 학교가 입학을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요약 및 결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제1항은 각급학교의 장과 대학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제4조·제17조)에는 이 금지를 어겼을 때의 벌칙이나 형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습니다. 장애 학생을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어디에 배치할지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합니다(제17조제1항).
입학과 배치를 앞둔 시기에는 비슷한 다툼이 되풀이됩니다. 학교가 장애 학생의 지원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고, 보호자가 원하는 학급과 다른 곳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6년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이 두 차례 공포되었습니다(법률 제21719호, 제21826호). 두 개정 모두 2026년 10월 20일 현재 시행 전이며, 고치는 조문은 입학 차별 금지(제4조)나 배치(제17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가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해도 되나요?
학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제1항이 각급학교의 장과 대학의 장에게 이를 금지합니다. 금지 대상은 두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조문은 그 뒤에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덧붙입니다. 따라서 금지되는 행위는 두 가지에 한정되지 않고, 교육 기회를 주는 단계의 차별 전반에 미칩니다.
제4조제1항에서 금지 의무를 지는 사람은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입니다. 여기서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합니다. 보호받는 사람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의 특수교육대상자입니다.
제4조제1항의 문언에는 예외 문구가 없습니다. 제4조제2항에 있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이라는 예외는 제1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입학 말고 학교생활에서의 차별도 금지되나요?
입학 이후의 차별도 금지됩니다. 제4조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대학의 장이 6개 사항에서 특수교육대상자와 보호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단, 제2항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항을 읽을 때는 이 예외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제4조제2항이 정한 6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 대학 입학전형에서 수험편의 확인 목적 외의 별도 면접이나 신체검사 요구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 입학ㆍ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않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 요구
-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제5호는 입학 절차와 직접 관련됩니다. 학교가 입학을 받아주면서 장애 학생에게만 보증인이나 서약서를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 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제3호는 보호자의 ‘참여’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규정입니다. 보호자에게 배치를 결정할 권한을 주는 규정은 아닙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의 셋째 열은 처벌 내용이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의무와 그 법적 효과를 적었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에는 벌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상 의무ㆍ효과 |
|---|---|---|
|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 | 제4조제1항 | 각급학교의 장ㆍ대학의 장에게 금지(“아니 된다”) |
| 장애를 이유로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 | 제4조제1항 | 각급학교의 장ㆍ대학의 장에게 금지(“아니 된다”) |
| 입학ㆍ전학ㆍ기숙사 입소 때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않는 보증인ㆍ서약서 요구 | 제4조제2항제5호 | 금지. 단,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 목적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
| 수업ㆍ학생자치활동ㆍ교내외 활동에서 참여 배제 | 제4조제2항제2호 | 금지. 위와 같은 예외 있음 |
| 대학 입학전형에서 수험편의 확인 목적 외의 별도 면접ㆍ신체검사 요구 | 제4조제2항제4호 | 금지. 위와 같은 예외 있음 |
|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급ㆍ특수학급ㆍ특수학교 중 한 곳에 배치 | 제17조제1항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배치할 의무(“하여야 한다”) |
| 배치 장소를 정함 | 제17조제2항 | 장애정도ㆍ능력ㆍ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 판단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할 의무 |
| 다른 시ㆍ도의 학교에 배치 | 제17조제3항ㆍ제4항 | 배치하려는 교육감에게 협의 의무. 요구받은 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를 따라야 함 |
실제로 얼마나 처벌되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제4조와 제17조에는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법정형(징역ㆍ벌금 등)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에 대해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이 항목은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이 주제를 직접 다룬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특정 사건번호나 판결 결론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특수학급이냐 일반학급이냐, 배치는 누가 정하나요?
배치를 정하는 주체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입니다.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배치합니다. 배치할 곳은 ①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②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③ 특수학교 중 어느 하나입니다. 조문의 어미는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로, 교육장 또는 교육감의 의무입니다.
입학 거부와 배치는 법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입학 거부는 학교의 장이 하는 행위로, 제4조제1항이 금지합니다. 배치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으로, 제17조가 규율합니다. 학교의 장이 장애를 이유로 지원을 받지 않는 것과, 교육행정기관이 심사를 거쳐 특정 학급에 배치하는 것은 적용되는 조문이 다릅니다.
특수교육대상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는 제15조가 정합니다. 그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보호자 의견대로 배치되나요?
보호자의 의견은 배치를 정할 때 고려하는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호자 의견대로 배치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제17조제2항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ㆍ능력ㆍ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배치하도록 정합니다. 조문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보호자가 선택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제17조제2항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두 가지 의무를 지웁니다. 첫째는 장애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의무입니다. 둘째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할 의무입니다. 따라서 보호자의 의견을 아예 고려하지 않은 배치는 이 조항이 요구하는 종합 판단과 맞지 않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에 있는 학교로 배치할 수 있나요?
다른 시ㆍ도에 있는 학교로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관할 구역에 사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ㆍ도의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려는 교육감은 해당 시ㆍ도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배치할 학교가 국립학교이면 협의 상대는 그 학교의 장입니다.
제17조제4항은 배치를 요구받은 쪽의 의무를 정합니다.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합니다. 정리하면, 협의 의무는 배치하려는 교육감에게 있고, 요구를 따를 의무는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에게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제17조제4항ㆍ제5항).
어느 시점의 법 기준인가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0일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법률 표시는 법률 제21065호이고 시행일은 2025년 10월 1일입니다.
조문별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4조·제17조: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954호(2021. 3. 23. 공포)입니다. 제4조제2항의 연혁 표기는 <개정 2018.2.21>입니다.
- 법률 제21065호(2025. 10.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입니다. 이 개정은 제5조제4항의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바꾼 것뿐이고, 제4조와 제17조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은 두 건입니다.
- 법률 제21719호(2026. 6. 2. 공포): 제28조의2를 고칩니다. 법 본문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다만 제28조의2 개정규정은 부칙 단서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즉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 법률 제21826호(2026. 7. 7. 공포): 제12조와 제13조를 고치며,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제2조는 적용례도 정합니다. 제12조제3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교육부장관이 연차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두 시행예정본 모두 제4조와 제17조의 문언은 현행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
제4조(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 학생 입학 거부하면 학교장 처벌되나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제1항은 각급학교의 장과 대학의 장이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제4조와 제17조에는 벌칙이나 형량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처벌 수위를 제시하지 않으며, 실제 선고 통계도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특수학급 배치는 부모가 정할 수 있나요?
특수학급 배치는 부모가 아니라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합니다(제17조제1항). 보호자의 의견은 장애정도ㆍ능력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제17조제2항). 조문에는 보호자의 동의나 선택에 따라 배치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 특수학교로 배치받을 수 있나요?
다른 시ㆍ도의 학교에 배치하려면 교육감이 그 시ㆍ도 교육감과 협의해야 하고, 국립학교라면 그 학교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제17조제3항). 요구받은 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합니다(제17조제4항). 그 특별한 사유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