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이유로 학교가 입학을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특수교육법 제4조와 제17조로 본 기준

입력 2026.10.20.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핵심 답변

  • 입학 거부는 법이 금지한다. 특수교육법 제4조제1항은 각급학교의 장과 대학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조문은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 처벌 여부는 이 두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 글이 다루는 제4조와 제17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는 별도의 벌칙 조문을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그 부분을 다루지 않습니다.
  • ‘입학 거부’와 ‘배치 결정’은 다른 문제다.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가운데 어디에 둘지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합니다(제17조제1항). 보호자의 의견은 이때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제17조제2항).

1. 제4조제1항: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 금지

조문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리

구분내용
의무를 지는 사람각급학교의 장, 대학의 장(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보호받는 사람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특수교육대상자
금지되는 행위장애를 이유로 ① 입학 지원을 거부하는 것, ②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것
금지 범위위 두 행위에 그치지 않고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하는 차별 전반(”…하는 등”)
조문 형식금지 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이 “등”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원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합격을 취소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교육 기회를 주는 단계의 차별도 금지 대상에 들어갑니다.

2. 제4조제2항: 입학 이후에도 차별 금지가 이어진다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대학의 장이 아래 사항에서 특수교육대상자와 보호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ㆍ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ㆍ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입학과 관련해 특히 볼 부분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제4호(대학 입학전형): 수험편의를 조사ㆍ확인하려는 경우를 빼고, 장애를 이유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제5호(입학ㆍ전학ㆍ기숙사 입소):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않는 보증인이나 서약서를 장애학생에게만 요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제3호는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보호자에게 배치를 결정할 권한을 주는 규정이 아닙니다.

3. 배치는 누가 정하나: 제17조

입학 거부와 자주 헷갈리는 것이 “특수학급이냐, 일반학급이냐”를 정하는 배치 문제입니다. 배치는 제17조가 따로 정합니다.

3-1. 결정하는 사람과 절차(제17조제1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 결정하는 사람: 교육장 또는 교육감
  • 절차: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
  • 배치할 수 있는 곳: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가운데 하나
  • 의무의 내용: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3-2. 판단 기준(제17조제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ㆍ능력ㆍ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판단 요소배치 원칙
장애정도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
능력(위와 같음)
보호자의 의견(위와 같음)
그 밖의 요소(“등”)(위와 같음)

보호자의 의견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판단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조문에는 보호자의 동의나 선택권, 의견대로 배치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이 조항의 의무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지워져 있습니다.

3-3. 다른 시ㆍ도의 학교에 배치할 때(제17조제3항ㆍ제4항)

단계하는 사람조문 문언
협의배치하려는 교육감해당 시ㆍ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요구 수용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라는 괄호는 제3항의 ‘해당 시ㆍ도 교육감’에만 붙어 있습니다.
  •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 밖에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제17조제4항ㆍ제5항). 그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학교장이 “우리 학교는 장애학생을 받을 여건이 안 된다”며 원서를 받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특수교육법 제4조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특정 사안이 위법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합격한 뒤에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취소당했다면요? 제4조제1항은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것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Q3. 그렇다면 학교장은 처벌받나요? 제4조와 제17조에는 벌칙이 없습니다. 제재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는 별도의 벌칙 조문을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Q4. 보호자가 일반학급을 원하면 일반학급에 배치되나요? 배치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합니다. 보호자의 의견은 장애정도, 능력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제17조제1항ㆍ제2항).

Q5. 대학 입시에서 장애학생에게만 면접을 따로 요구해도 되나요? 장애로 필요한 수험편의를 조사ㆍ확인하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는 차별입니다(제4조제2항제4호). 다만 제2항 전체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Q6. 이 문제를 다룬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는 이 쟁점에 관한 판례가 없습니다.

5. 법령 기준과 개정 현황(2026-10-20 기준)

  • 현행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에 따른 타법개정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개정에서 바뀐 것은 제5조제4항의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고친 것뿐입니다.
  • 제4조ㆍ제17조의 현재 문언: 법률 제17954호(공포 2021. 3. 23.)로 만들어졌습니다. 제4조제2항의 연혁 표기는 <개정 2018.2.21>입니다.
  •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기준일 현재 현행 조문 아님)
    • 법률 제21719호(공포 2026. 6. 2.): 제28조의2를 개정합니다. 법률 본문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지만, 제28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2027-06-03)부터 시행됩니다.
    • 법률 제21826호(공포 2026. 7. 7.): 제12조와 제13조를 개정하며, 2027-01-08부터 시행됩니다. 제12조제3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교육부장관이 연차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 두 개정 모두 제4조와 제17조의 문언은 바꾸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1항, 제2항제1호~제6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1항~제5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제1조, 제7조<71>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부칙 <제21719호, 2026. 6. 2.>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부칙 <제21826호, 2026. 7. 7.> 제1조, 제2조
  • 「고등교육법」 제2조(특수교육법 제4조제1항에서 인용)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교육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인용)

관련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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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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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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