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전형에 합격한 사람의 입학을 거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래 법 조문만으로는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3.23>
따라서 이 조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막거나, 합격 후 입학을 거부하는 행위를 교육 기회에서의 차별로 금지합니다. 하지만 제공된 법령 자료에는 이 금지 위반에 따른 처벌의 종류나 형량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만으로 “입학을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입학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배치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7조에 따르면 배치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하며, 보호자의 의견은 배치 때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 특수학교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ㆍ능력ㆍ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즉, 제17조의 배치 규정은 입학 거부를 허용하는 내용이 아니며, 보호자가 배치 장소를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정하지도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제1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