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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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