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이유로 학교가 입학을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행위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제1항에서 금지합니다. 각급학교의 장과 대학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에는 이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4조와 제17조만으로는 입학 거부가 곧바로 어떤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인지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 범위에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점은,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지원 거부 또는 합격자 입학 거부는 법이 금지하는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입학 이후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장소를 정하는 문제도 학교가 임의로 결정하는 구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하나에 배치되어 교육받게 됩니다. 이 배치의 주체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입니다.
배치할 때에는 장애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보호자의 의견은 법정 판단 요소이지만, 조문상 보호자가 배치를 결정하거나 의견과 동일하게 배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교내외 활동 참여, 보호자 참여, 대학 입학전형 절차,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 등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와 보호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명백한 때에는 제4조제2항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제1항·제2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