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이유로 학교가 입학을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장애를 이유로 입학 기회를 거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제1항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에 입학하려 할 때, 학교의 장이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위반에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입학 차별의 금지이며, 처벌 여부나 형량을 정한 규정은 제시된 자료에 없습니다.

입학 거부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급·학교 배치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어디에 배치할지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합니다. 이때 장애 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보호자의 의견은 판단 요소 중 하나이며, 보호자가 배치를 결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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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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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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