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측정, 꼭 응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측정 의무와 제156조 벌칙
기준일: 2026년 10월 8일 (현행 도로교통법, 법률 제21246호, 2026. 7. 1. 시행)
한 줄 답변
네,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은 자동차등·노면전차와 함께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제156조제12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집니다. 이는 과태료가 아닌 형벌입니다.
다만 자전거의 측정불응 벌칙은 자동차의 측정불응 벌칙(제148조의2제2항제1호: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다른 조문에 있고, 형량 수준도 크게 다릅니다.
1. 측정 의무의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제44조제2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체 | 문언 | 성격 |
|---|---|---|
| 경찰공무원 | “측정할 수 있다” | 재량 |
| 운전자 |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의무 |
경찰공무원이 측정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측정 방법은 호흡조사입니다. 측정의 방법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에 맡겨져 있습니다(제44조제6항).
2. 자전거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하면: 제156조제12호
자전거등 운전자의 측정불응은 제148조의2가 아니라 제156조제12호가 처벌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 법정형: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 (제156조 본문)
- 처벌 조문의 요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왜 자동차 조문(제148조의2)이 적용되지 않을까?
제148조의2제1항의 괄호는 위반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정합니다. 이 한정은 제148조의2 전체에 적용됩니다. 측정불응을 정한 제148조의2제2항제1호도 따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의 측정불응에는 제148조의2의 형량을 쓰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156조가 쓰는 “자전거등”이라는 용어는 이 글에서 다루는 조문 안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정확한 범위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3. 자전거 vs 자동차: 음주 관련 벌칙 비교표
| 구분 | 자전거(제156조, “자전거등”) | 자동차등·노면전차(제148조의2) |
|---|---|---|
| 금지 근거 | 제44조제1항 (같은 조문) | 제44조제1항 (같은 조문) |
| 금지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제44조제4항)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제44조제4항) |
| 음주운전 | 제156조제11호: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농도 구간 없음 | 제148조의2제3항: 농도 구간별 처벌 (아래 참조) |
| 측정불응 | 제156조제12호: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제148조의2제2항제1호: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음주측정방해행위 | 제156조제12호의2: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제148조의2제2항제2호: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10년 내 재범 가중 | 제148조의2제1항의 대상이 아님 | 제148조의2제1항 적용 |
참고: 자동차등·노면전차 음주운전의 농도별 법정형(제148조의2제3항)
-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구간별 처벌은 자동차등·노면전차에만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정한 제156조제11호에는 농도 구간이 없습니다.
4. 호흡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때: 혈액 채취는 “동의”가 필요
제44조제3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 이때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 조항은 운전 수단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같이 읽힙니다.
5.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시면: 음주측정방해행위(제44조제5항)
2024년 12월 3일 신설된 제44조제5항은 측정을 피하려고 하는 행위를 따로 금지합니다.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전거등 운전 후의 방해행위: 제156조제12호의2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자동차등·노면전차 운전 후의 방해행위: 제148조의2제2항제2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이 해당하는지는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에서 다루는 범위 밖입니다.
6. 자전거 위반 전력은 자동차 ‘재범 가중’에 들어갈까?
제148조의2제1항은 제44조제1항·제2항·제5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을 가중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측정불응·측정방해 재범은 제14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의 “위반”은 괄호에 따라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됩니다. 앞의 위반과 뒤의 위반이 모두 이 한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문언상 자전거 음주운전이나 자전거 측정불응 전력은 이 재범 가중의 대상이 아닙니다.
7. “과료”는 “과태료”가 아닙니다
제156조의 제목은 “벌칙”이고, 형은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입니다.
- 과료는 형벌의 한 종류입니다.
- 과태료는 행정상 제재로, 형벌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전거 음주운전이나 측정불응은 “과태료 사안”이 아니라 형벌 조항이 적용되는 위반입니다.
8. 앞으로 바뀌는 내용 (기준일 현재 미시행)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법률 제21728호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두 내용 모두 2027년 6월 3일 시행 예정이며, 2026년 10월 8일 현재는 현행 조문이 아닙니다(같은 법률 부칙 제1조 본문).
- 제44조제1항 괄호의 “자동차등” 적용 범위에 “제44조의2”를 추가
- 제148조의2제7항 신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56조는 이 개정 이후에도 문언이 같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측정불응에 대한 벌칙 구조는 이 개정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전거도 음주측정 대상인가요? 네. 제44조제2항은 자동차등, 노면전차와 함께 자전거를 명시하고 있고, 운전자는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2. 자전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56조제12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Q3. 자전거 음주운전의 단속 기준 수치는 자동차와 다른가요?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제44조제4항). 다만 농도 구간별로 형량을 나누는 규정은 자동차등·노면전차에만 있습니다.
Q4. 호흡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제44조제3항).
Q5. 자전거 음주 전력이 있으면 나중에 자동차 음주운전 때 가중 처벌되나요? 제148조의2제1항의 재범 가중은 앞뒤 위반 모두 자동차등·노면전차 운전으로 한정되므로, 문언상 자전거 위반 전력은 이 가중의 대상이 아닙니다.
Q6. 자전거 측정 거부는 과태료인가요? 아닙니다. 제156조는 벌칙 조문이고, 법정형은 벌금·구류·과료로 모두 형벌입니다.
Q7. 측정 절차나 방법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제44조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핵심 정리
- 자전거 운전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제44조제2항).
- 자전거등의 측정불응은 제156조제12호가 처벌하며,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 자동차의 측정불응(제148조의2제2항제1호)과는 조문도 형량도 다릅니다.
- 금지 기준 0.03퍼센트 이상은 자전거와 자동차가 같습니다.
-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하려면 운전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측정을 피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행위는 별도 위반(음주측정방해행위)입니다.
- 이 글에서 다루는 범위에는 관련 판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6. 7. 1. 시행)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제6항 (현행 문언: 법률 제20544호, 2024. 12. 3.)
- 제148조의2(벌칙) 제1항, 제2항제1호·제2호, 제3항제1호~제3호 (현행 문언: 법률 제20864호, 2025. 4. 1.)
- 제156조(벌칙) 본문,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현행 문언: 법률 제20544호, 2024. 12. 3.)
- 도로교통법 (법률 제21728호, 2026. 6. 2. 일부개정, 미시행)
- 제44조제1항, 제148조의2제7항 (2027. 6. 3. 시행 예정)
- 부칙 제1조(시행일)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