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등은 자동차를 오른쪽으로 앞지를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의 왼쪽으로 앞질러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앞차가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일 때 오른쪽으로 통행해 앞지를 수 있고, 이때도 안전에 유의하며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왼쪽 추월 원칙과 자전거등의 오른쪽 통행 예외는 도로교통법 제21조에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예외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며, 오른쪽으로 앞지르는 경우에도 안전 의무가 따릅니다.
본문
자동차는 어느 쪽으로 앞질러야 하나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 앞질러야 합니다. 자전거등이 제21조제2항의 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의 좌측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전거는 어떤 경우에 오른쪽으로 앞지를 수 있나요?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앞차가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일 때 오른쪽으로 앞지를 수 있습니다. 이는 제1항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며, 앞차가 서행하거나 정지한 차가 아니라면 이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조문은 ‘자전거’가 아니라 ‘자전거등’이라고 정하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그 범위에 관한 정의 문언이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상 의무·효과 |
|---|---|---|
| 다른 차를 앞지르기 |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함 |
| 자전거등이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오른쪽으로 앞지르기 | 도로교통법 제21조제2항 | 오른쪽으로 통행할 수 있음.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해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함 |
| 앞지르기 | 도로교통법 제21조제3항 | 반대방향 및 앞차 앞쪽의 교통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질러야 함 |
|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진행을 방해하기 | 도로교통법 제21조제4항 |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됨 |
오른쪽으로 앞지를 때도 지켜야 할 안전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제21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모두에 적용되므로, 오른쪽으로 앞지르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도 반대방향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을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 사용은 도로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시돼 있으므로, 경음기를 반드시 울려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지한 차에서 사람이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안전에 유의해 서행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제21조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앞지르는 차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제2항에 따른 오른쪽 앞지르기도 그 문언에 포함됩니다.
위반하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공된 글감에는 제21조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법정형,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확인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실제 선고 수위나 처벌 결과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제23조는 제2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문입니다. 그 조문이 다루는 끼어들기와 제21조의 앞지르기는 별개의 내용이며, 제공된 자료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등은 자동차 오른쪽으로 앞지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오른쪽으로 앞지를 수 있는 경우는 앞차가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일 때입니다. 그 경우에도 안전에 유의해 서행하고,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자전거등이 오른쪽으로 앞지를 때 자동차는 막아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1조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앞지르는 차를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2항에 따라 오른쪽으로 앞지르는 자전거등도 해당 조문 문언상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전거등이 서행하는 차를 오른쪽으로 앞지를 때 경음기를 울려야 하나요?
제21조제3항은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 사용 등을 도로 상황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안전한 앞지르기 방법의 예로 둡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 경음기를 반드시 울려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