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왼쪽으로만 추월해야 하나요? 자전거등은 언제 오른쪽으로 앞지를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상 원칙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 앞지르는 것입니다. 자전거등에는 제한된 예외가 있어, 앞차가 서행하거나 정지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뿐 아니라 조문이 정한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좌측 통행이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자전거등의 우측 앞지르기는 제한된 예외입니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앞차가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측으로 통행해 앞지를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게 허용된 것이며, 앞차가 서행하거나 정지한 경우라는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좌측 통행 원칙이 적용됩니다.
법 조문은 우측 통행을 항상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통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문언은 “자전거”가 아니라 “자전거등”입니다. 이 조문만으로 자전거등의 범위나 서행의 정의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측으로 앞지를 때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해 서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 안전 조치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조문상 의무입니다.
우측으로 앞질러도 안전 확인 의무는 같습니다
제21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모두에 적용됩니다. 앞지르는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질러야 합니다.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 사용은 도로 상황 등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의 예시이지, 항상 경음기를 울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제21조제4항은 정해진 방법으로 앞지르는 차를 상대로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문언상 이 보호 대상에는 제2항에 따라 우측으로 앞지르는 자전거등도 포함됩니다.
앞지르기는 제23조의 끼어들기와 구별해야 합니다. 제23조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하도록 정하지만, 그 조문에 적힌 끼어들기 금지를 앞지르기 방법과 같은 규칙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요약하면, 좌측 통행이 앞지르기의 원칙입니다. 자전거등은 앞차가 서행하거나 정지한 경우 우측으로 앞지를 수 있지만, 승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고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 앞지르든 주변 교통을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제4항
- 도로교통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