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왼쪽으로만 추월하는데 자전거는 오른쪽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1조로 정리한 앞지르기 방향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짧은 답: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는 앞차의 왼쪽(좌측)으로 해야 하는 의무가 원칙입니다(제21조제1항). 다만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를 때는 예외로 앞차의 오른쪽(우측)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제21조제2항 전단). 자전거등이라고 해서 오른쪽 앞지르기가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왼쪽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오른쪽으로 앞지르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타고 내리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하면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도 집니다(같은 항 후단).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현행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시행 2026. 10. 13.)의 법제처 원문을 근거로 했습니다.


1. 조문 원문: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는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목은 없습니다. 항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항성격주체핵심 내용
제1항의무(원칙)모든 차의 운전자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
제2항 전단재량(예외)자전거등의 운전자서행·정지한 차는 우측으로 앞지를 수 있음
제2항 후단의무자전거등의 운전자승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하면 일시정지
제3항의무앞지르려는 모든 차의 운전자반대방향 교통과 앞차 앞쪽 교통에 주의, 안전한 속도와 방법
제4항금지모든 차의 운전자앞지르는 차와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금지

2. 원칙: 앞지르기는 왼쪽으로 “하여야 한다”(제21조제1항)

제1항의 문언은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입니다. 왼쪽이 권장된다는 뜻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주체는 “모든 차의 운전자”입니다. 차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표현이어서, 질문에 나온 자동차 운전자도 이 원칙을 따릅니다. 제2항의 예외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게만 주어지므로, 그 밖의 차 운전자에게는 오른쪽 앞지르기를 허용하는 규정이 제21조에 없습니다.


3. 예외: 자전거등의 오른쪽 앞지르기(제21조제2항 전단)

제2항 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칙의 예외이면서 운전자가 고를 수 있는 재량입니다.

오른쪽 앞지르기가 허용되는 두 요건(둘 다 갖춰야 함)

  1. 주체 요건: 앞지르는 사람이 “자전거등의 운전자”일 것
  2. 대상 요건: 앞차가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일 것
상황오른쪽 앞지르기근거
자전거등이 정지한 차를 앞지름할 수 있음(재량)제2항 전단
자전거등이 서행하는 차를 앞지름할 수 있음(재량)제2항 전단
자전거등이 서행하거나 정지한 상태가 아닌 차를 앞지름제2항 요건이 없으므로 좌측 원칙 적용제1항
자전거등이 아닌 차가 앞지름제2항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좌측 원칙 적용제1항

정리하면 “자전거는 오른쪽으로 앞질러도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자전거등은 서행하거나 정지한 차에 한해 오른쪽으로 앞지를 수 있다”입니다.

용어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조문은 ‘자전거’가 아니라 “자전거등”이라고 씁니다. 제21조에는 괄호 정의가 없고, ‘자전거등’이 어디까지를 포함하는지와 ‘서행’·‘일시정지’의 정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범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4. 오른쪽으로 앞지를 때 생기는 의무(제21조제2항 후단)

제2항은 한 항 안에 **재량(전단)과 의무(후단)**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후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것은 선택이지만,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승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가 따릅니다.
  • 의무의 내용은 서행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정지입니다.
  • 제2항에는 연혁 표기 <개정 2020.6.9>가 붙어 있고, 현행 제21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371호(공포 2020. 6. 9.)입니다.

5.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공통인 안전의무(제21조제3항)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전거등의 오른쪽 앞지르기에도 적용됩니다.

앞지르려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의무를 집니다.

  •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합니다.
  •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합니다.

방향지시기·등화·경음기는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 사용하는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안전한 방법의 예시로 든 것입니다. 앞지를 때마다 경음기를 울리라는 규정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도로상황에 맞는 안전한 방법을 고르라는 취지입니다.


6. 앞지르는 자전거등을 방해하면 안 된다(제21조제4항)

제4항의 보호 대상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입니다. 문언상 제2항에 따라 오른쪽으로 앞지르는 자전거등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속도를 높여 경쟁하는 것
  •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것
  • 그 밖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는 것(“등의 방법”)

제4항이 함께 언급하는 제60조제2항의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7. 앞지르기와 끼어들기는 다른 규정이다(제23조)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드는 것은 제21조와 별개인 제23조가 다룹니다.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 제23조는 항·호 없이 한 문장입니다(법률 제10790호, 공포 2011. 6. 8.로 만들어진 문언).
  • 금지 대상은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드는 것입니다. 제22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제21조제2항의 오른쪽 앞지르기 허용을 제23조의 끼어들기 금지와 섞어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자동차도 앞차가 정지해 있으면 오른쪽으로 지나가도 되나요? 제21조제2항의 예외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자전거등이 아닌 차의 운전자는 제1항의 좌측 원칙을 따릅니다.

Q2. 자전거를 타고 가다 앞차가 보통 속도로 달리고 있으면 오른쪽으로 앞질러도 되나요? 제2항은 앞차가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일 때만 오른쪽 앞지르기를 허용합니다. 이 요건이 없으면 제1항으로 돌아가 왼쪽으로 앞질러야 합니다.

Q3. 정차한 차를 자전거로 오른쪽으로 지나갈 때 따로 지킬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정지한 차에서 타고 내리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하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제2항 후단). 여기에 더해 반대방향 교통과 앞차 앞쪽 교통에 주의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질러야 합니다(제3항).

Q4. 앞지를 때 경음기를 꼭 울려야 하나요? 제3항은 방향지시기·등화·경음기를 도로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등”이라고 예시로 듭니다. 경음기 사용 자체를 의무로 정한 문언은 아닙니다. 의무인 것은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는 것입니다.

Q5. 오른쪽으로 앞지르는 자전거 앞을 차가 속도를 높여 막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제2항에 따라 앞지르는 차도 제4항의 보호 대상이므로,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방해할 수 없습니다.

Q6. 제21조를 어기면 처벌이나 범칙금이 있나요? 제21조 위반에 대한 벌칙·법정형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 이 글이 근거로 삼은 판례도 없습니다.


9. 개정·시행 정보(기준일 2026. 10. 22.)

  • 현행본: 도로교통법 법률 제22067호(2026. 10. 13. 일부개정, 시행 2026. 10. 13.), 소관 경찰청
  • 제21조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17371호(공포 2020. 6. 9.). 연혁 표기는 제2항 <개정 2020.6.9>, [전문개정 2011.6.8]입니다. 현행본의 공포번호 제22067호와 다릅니다.
  • 법률 제22067호가 고친 조문: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와 제89조의2(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뿐입니다. 제21조와 관계가 없습니다. 제89조의2 개정규정은 2027. 10. 14. 시행 예정으로,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 시행예정 개정(법률 제21728호, 공포 2026. 6. 2.): 제2조·제3조·제44조의2·제137조·제148조의2·제160조를 고칩니다. 제2조제23호와 제137조는 2026. 12. 3., 그 밖의 개정규정은 2027. 6. 3.에 시행되므로 기준일 현재 모두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 후에도 제21조 문언은 같습니다.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과태료 가중 적용례 대상(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7조제1항)에도 제21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앞지르기는 앞차의 왼쪽이 원칙이며 의무입니다(제21조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
  •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차에 한해 오른쪽으로 앞지를 수 있습니다(제21조제2항 전단, 재량).
  • 오른쪽으로 앞지를 때는 승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하면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제21조제2항 후단).
  • 앞지르는 방향과 상관없이 반대방향과 앞차 앞쪽 교통에 주의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질러야 합니다(제21조제3항).
  • 오른쪽으로 앞지르는 자전거등을 포함해 앞지르는 차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제21조제4항).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앞지르기 방법: 좌측 통행 원칙)
  • 도로교통법 제21조제2항(자전거등의 우측 앞지르기, 승하차자 안전 유의 의무)
  • 도로교통법 제21조제3항(앞지르기 시 주의 및 안전한 속도·방법)
  • 도로교통법 제21조제4항(앞지르기 방해 금지)
  • 도로교통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제1조(시행일)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728호, 2026. 6. 2.> 제1조(시행일)·제2조(과태료 가중 부과에 관한 적용례)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1조 · 도로교통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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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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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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