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모욕당하면 내가 사는 동네 법원에서 재판할까
요약 및 결론: 인터넷 모욕 사건의 형사재판을 어느 지역 법원이 맡는지는 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이 정한다. 이 조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한다. 피해자나 고소인의 주소지는 이 목록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는 동네라는 사실만으로 그 지역 법원이 재판한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다. 피해자가 사는 지역이 범죄지이거나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와 겹치면 그 지역 법원도 관할을 가진다. 관련사건 병합(제5조)이 적용될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할권 있는 법원이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재량).
형사소송법을 크게 고친 법률 제21857호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 수사·공소 절차 조문이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형사재판의 지역을 정하는 제4조(토지관할), 제5조(토지관할의 병합),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는 이번 개정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세 조문의 문언은 그대로 유지된다. 온라인 게시글이나 댓글로 모욕을 당한 사람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재판을 하면 내가 사는 곳 법원으로 가느냐"다. 이 질문의 답은 제4조 한 문장에 들어 있다.
형사재판은 어느 지역 법원이 맡나요?
형사재판의 지역 관할(토지관할)은 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이 정한다. 관할 근거는 네 곳이다.
- 범죄지
- 피고인의 주소
- 피고인의 거소
- 피고인의 현재지
네 곳은 ‘또는’으로 나란히 열거되어 있다. 어느 곳을 먼저 따지라는 순위 문언은 없다. 그래서 한 사건에 관할 법원이 여러 곳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죄지를 관할하는 법원과 피고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다르면, 조문상 두 법원 모두 토지관할을 가진다.
피해자인 내 주소지는 관할 근거가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이 열거한 주소·거소·현재지는 모두 ‘피고인의’ 것이다. 피해자나 고소인의 주소지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내가 사는 동네 법원이니까 그 법원에서 재판한다”는 결론은 조문에서 나오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사는 지역이 다른 이유로 관할 근거가 될 수는 있다. 그 지역이 범죄지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와 같은 지역인 경우다. 이때 근거는 피해자의 주소가 아니라 범죄지 또는 피고인 쪽 사정이다.
제4조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법원의 재판 관할을 정하는 조문이다. 수사기관에 고소를 어디에 내는지는 이 조문이 정하는 내용이 아니다.
인터넷 게시글이면 ‘범죄지’는 어디인가요?
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의 ‘범죄지’에는 괄호 정의가 없다.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경우 범죄지가 글을 쓴 장소인지, 다른 곳까지 포함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이 쟁점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인터넷 모욕 사건의 범죄지를 특정 장소로 단정할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는 게시 방식과 관계없이 관할 근거로 열거되어 있다. 글을 올린 사람이 기소되면, 그 사람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은 조문상 토지관할을 가진다.
같은 사람이 여러 번 모욕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모욕하면 한 법원에서 재판하나요?
형사소송법 제5조는 관할 병합을 법원의 재량으로 정한다. 토지관할이 서로 다른 여러 사건이 ‘관련’되어 있으면, 그중 1개 사건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문언이 “할 수 있다”이므로, 관련사건이 모두 한 법원에 모인다는 뜻은 아니다.
어떤 사건이 ‘관련사건’인지는 제11조가 4개 호로 정한다.
- 1인이 범한 수죄
-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한 사람이 올린 여러 게시글이 여러 개의 죄로 평가되면 제1호(1인이 범한 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댓글을 단 경우는 경우가 나뉜다. 공동으로 범한 죄(제2호)인지,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제3호)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진다. 조문 문언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행위·상황별로 정리하면?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관할에 대한 효과 |
|---|---|---|
| 범죄가 이루어진 곳 | 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 | 범죄지로서 토지관할 발생 (인터넷 게시글의 범죄지는 조문상 정의 없음) |
| 피고인이 주소를 둔 곳 | 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 | 토지관할 발생 |
| 피고인이 거소를 둔 곳 | 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 | 토지관할 발생 |
| 피고인이 현재 있는 곳 | 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 | 토지관할 발생 |
| 피해자·고소인이 사는 곳 | 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에 열거 없음 | 그 사실만으로는 관할 근거가 조문에 없음 |
|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사건이 관련된 경우 | 형사소송법 제5조, 제11조 | 1개 사건에 관할권 있는 법원이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음 (재량) |
|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안에서 범한 죄 | 형사소송법 제4조제2항 | 제1항의 장소에 더해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도 관할 |
|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 | 형사소송법 제4조제3항 | 제2항 준용 |
제4조제2항과 제3항은 제1항의 장소를 대신하지 않는다. 제2항의 문언은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다. 따라서 제1항의 범죄지·피고인 주소·거소·현재지는 그대로 관할 근거로 남고, 선적지나 선착지가 추가된다.
2026년 10월 개정으로 관할 규정이 바뀌었나요?
형사소송법 제4조·제5조·제11조의 현행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다. 그러나 세 조문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일부개정)가 고친 조문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세 조문 모두 연혁 표기가 없어서, 지금의 문언을 어느 개정이 만들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법률 제21857호의 부칙에는 시행일(부칙 제1조), 적용례,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부칙 제15조)이 들어 있다. 하지만 토지관할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부칙 제13조에 ‘관할’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 조항은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다. 제4조의 토지관할과는 관계가 없다.
같은 개정으로 제10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와 제15조(관할이전의 신청)도 바뀌었다. 다만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두 조문의 문언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내용을 서술하지 않는다.
앞으로 시행될 법률 제21241호(본문 시행 2027년 12월 31일)는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만 고친다. 그 시행 뒤에도 제4조·제5조·제11조의 문언은 같다.
인터넷 모욕은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는 형사소송법의 관할 조문이다. 모욕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은 근거 자료에 들어 있지 않다. 실제 선고 형량에 관한 양형기준 수치나 통계도 근거 자료에서 확인된 것이 없으므로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한다. 관할 법원별 인터넷 모욕 사건 처리 현황 통계도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제4조(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제5조(토지관할의 병합)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1. 1인이 범한 수죄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모욕 고소하면 제 주소지 법원에서 재판하나요?
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이 정한 토지관할은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다. 고소인의 주소지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고소인이 사는 지역이 범죄지이거나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와 겹칠 때 그 지역 법원도 관할을 가진다.
모욕한 사람이 다른 지역에 살면 그 지역 법원에서 재판하나요?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는 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이 열거한 관할 근거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는 지역의 법원은 토지관할을 가진다. 다만 범죄지 등 다른 근거로 관할을 가지는 법원도 있을 수 있다. 조문은 네 곳 사이에 순위를 두지 않는다.
한 사람이 여러 게시판에 모욕 글을 올리면 한 법원에서 같이 재판하나요?
여러 게시글이 여러 개의 죄로 평가되면 형사소송법 제11조제1호의 '1인이 범한 수죄'로서 관련사건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라 1개 사건에 관할권 있는 법원이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문언이 재량이므로 모든 사건이 한 법원에 모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