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 1일 8시간 미만 근로자는 '허용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임신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 사용자의 대응을 두 가지로 나눈다. 대상 근로자가 1일 8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와 8시간 미만을 일하는 경우에 다른 법적 의무를 정한다.
임신 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의 요건과 범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첫째, 임신 후 특정 기간에만 가능하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 전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둘째, 근로자의 명확한 신청이 있어야 한다. 신청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단축할 수는 없고, 근로자가 단축을 원할 때 신청해야 법적 보호가 작동한다.
8시간 이상 근로자: ‘허용하여야 한다’ (의무)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는 회사에 주어진 선택의 여지가 없는 법적 의무다. 이 경우 단축 후 1일 근로시간은 6시간이 된다.
8시간 미만 근로자: ‘허용할 수 있다’ (재량)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8시간 이상 근로자와 다르다. 회사에 허용 여부를 판단할 재량이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 단축 후 1일 근로시간은 6시간이 되도록 정해졌다. 예를 들어 하루 7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단축을 신청하면, 회사는 그것을 허용할 수도 있고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허용하기로 결정한다면 6시간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임금 보호: 단축을 이유로 한 삭감 금지
단축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깎을 수 없다. 이는 법적 의무로 강제된다.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담은 것이다.
정리
| 구분 | 1일 근로시간 8시간 이상 | 1일 근로시간 8시간 미만 |
|---|---|---|
| 신청 시 회사 의무 | 허용 | 허용할 수 있음 |
| 단축 후 근로시간 | 6시간 | 6시간 |
| 임금 보호 | 삭감 금지 | 삭감 금지 |
선정 질문의 답은 “꼭 해줘야 하지는 않다”이다. 1일 8시간 미만 근로자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단축이 결정된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