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 1일 8시간 미만 근로자는 '허용할 수 있음'

입력 2026.10.01. 오전 10:08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임신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 사용자의 대응을 두 가지로 나눈다. 대상 근로자가 1일 8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와 8시간 미만을 일하는 경우에 다른 법적 의무를 정한다.

임신 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의 요건과 범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첫째, 임신 후 특정 기간에만 가능하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 전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둘째, 근로자의 명확한 신청이 있어야 한다. 신청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단축할 수는 없고, 근로자가 단축을 원할 때 신청해야 법적 보호가 작동한다.

8시간 이상 근로자: ‘허용하여야 한다’ (의무)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는 회사에 주어진 선택의 여지가 없는 법적 의무다. 이 경우 단축 후 1일 근로시간은 6시간이 된다.

8시간 미만 근로자: ‘허용할 수 있다’ (재량)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8시간 이상 근로자와 다르다. 회사에 허용 여부를 판단할 재량이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 단축 후 1일 근로시간은 6시간이 되도록 정해졌다. 예를 들어 하루 7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단축을 신청하면, 회사는 그것을 허용할 수도 있고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허용하기로 결정한다면 6시간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임금 보호: 단축을 이유로 한 삭감 금지

단축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깎을 수 없다. 이는 법적 의무로 강제된다.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담은 것이다.

정리

구분1일 근로시간 8시간 이상1일 근로시간 8시간 미만
신청 시 회사 의무허용허용할 수 있음
단축 후 근로시간6시간6시간
임금 보호삭감 금지삭감 금지

선정 질문의 답은 “꼭 해줘야 하지는 않다”이다. 1일 8시간 미만 근로자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단축이 결정된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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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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