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집, 이혼 후 팔면 양도세가 더 나오나요?
요약 및 결론: 이혼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집을 이혼 후 팔아도, 양도일부터 거슬러 10년 이내에 증여받았다면 소득세법 제97조의2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지만, 이 특례 때문에 양도세가 반드시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의 예외와 증여세 상당액 등 필요경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집을 증여받을 때는 혼인 중이었지만 팔 때는 이혼한 상태라면, 세금 계산에서도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로 보는지가 핵심입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 소득세법은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도 제97조의2제1항의 ‘배우자’에 포함합니다.
이혼 후에 팔아도 배우자 증여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나요?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은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혼인 중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집을 이혼 후 양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는 이 괄호 규정에서 제외합니다.
집에 관한 기간은 양도일부터 거슬러 10년 이내입니다. 조문에 함께 적힌 1년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자산에 관한 기간이며, 제9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집의 기간이 아닙니다. 제97조의2제3항에 따르면 이 기간의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릅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세법상 효과 |
|---|---|---|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집을 이혼 후, 양도일부터 소급해 10년 이내에 양도 |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제3항 | 제2항의 예외가 없으면 배우자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필요경비 계산 |
| 제97조의2제2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집을 양도 |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 | 제1항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 배우자에게 집을 증여받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호 | 증여재산공제 6억원.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 중 제53조의2에 따른 공제액을 제외하고 합산해 한도를 판단 |
세금 계산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이 바꾸는 것은 양도차익을 구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계산입니다.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금액이 아니라 배우자가 그 집을 취득할 당시의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
배우자가 해당 자산에 지출한 제97조제1항제2호의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해당 자산에 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으면 그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취득가액만 보고 양도세 증가 여부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집을 팔 때 특히 살펴볼 예외는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와, 제1항을 적용해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앞의 주택에는 조문이 명시한 고가주택도 포함됩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거슬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이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도 예외입니다. 집을 일반적으로 매매하는 상황과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양도세는 얼마나 더 나오나요?
소득세법 제97조의2는 형벌이나 선고 수위를 정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을 비교할 사안은 아닙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특례를 적용한 실제 세액 증가액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배우자의 취득가액, 조문이 인정하는 필요경비와 증여세 상당액, 제2항의 예외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제21221호 부칙 제7조에 따르면 이 법의 제97조의2제1항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집의 10년 기간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은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도 배우자에 포함하며, 집에 관한 기간은 양도일부터 소급해 10년 이내입니다.
배우자에게 집을 증여받아 6억원 공제를 받았다면, 팔 때 양도세도 없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호의 6억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이 공제만으로 나중에 집을 팔 때의 양도소득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양도 시에는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과 예외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이혼 후 집을 팔면 배우자의 옛 취득가액을 항상 쓰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의 기간 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