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집을 이혼 후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더 나오나요? 소득세법 제97조의2 정리

입력 2026.09.30. 오전 10:08

핵심 답변: 이혼한 뒤에 팔아도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문의 ‘배우자’에는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빠지는 경우는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뿐입니다.

특례가 적용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쓰는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가 처음 그 집을 취득할 당시의 금액이 됩니다. 그 결과 양도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늘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2항에 적용 배제 사유가 있고, 특례를 적용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2026. 7. 1. 시행판)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쟁점현행 소득세법 제97조의2의 내용
이혼 후에 판 경우적용됩니다. ‘배우자’에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가 포함됩니다(제1항)
적용되지 않는 혼인관계 소멸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제1항)
기간양도일부터 거꾸로 따져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자산(제94조제1항제3호 자산은 1년)(제1항)
기간을 세는 기준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제3항)
바뀌는 것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의 필요경비(취득가액 등)(제1항제1호~제3호)
적용 배제제2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항)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특례를 적용한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2항제3호)

1. 이 규정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흔히 ‘이월과세’라는 이름으로 검색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조문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법률상 제목은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입니다.

제1항은 다음 요건을 정합니다.

  • 거주자가
  •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이면 1년)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가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제1호).
  2.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배우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같은 호의 금액을 포함합니다(제2호).
  3.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제3호).

즉 이 조문은 새로운 세금을 매기는 규정이 아닙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식, 특히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무엇으로 볼지를 바꾸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증여 이후 시세가 크게 올랐다면, 증여한 배우자가 처음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만큼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이혼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됩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제1항은 ‘배우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따라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중에 증여받고 → 이혼 후에 양도: 제1항의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적용 대상입니다.
  • 혼인 중에 증여받고 → 배우자 사망 후에 양도: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라서 ‘배우자’에서 제외됩니다.

이 괄호 정의는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고 되어 있으므로 제1항에만 미칩니다.


3. ‘10년’은 어떻게 세나요

  • 기준점은 양도일이고, 거기서 거꾸로 10년입니다.
  • 괄호 안의 1년은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에만 적용됩니다. 주택처럼 제9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10년입니다.
  •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릅니다(제3항).

그러므로 등기부상 증여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때부터 양도일까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제1항의 기간 요건에 해당합니다.


4. 세금이 항상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적용 배제 사유(제2항)

제2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공익사업 수용 등: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비과세 주택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하면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같은 호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과 딸린 토지도 포함됩니다.
  3. 세액 비교: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제3호에 따라, 이 특례를 적용한 결과 세금이 더 적게 나오는 경우에는 특례 자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조문 때문에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항상 더 나온다”는 것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5. 증여할 때의 증여재산공제와의 관계

배우자에게 집을 증여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가 문제됩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제53조제1호)
  •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6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증여할 때 증여세를 냈다면, 뒤에 그 집을 양도하면서 제97조의2가 적용될 경우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제3호). 구체적인 증여세 상당액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6. 현행 조문의 시행과 적용 시점

  • 현행 제97조의2 문언은 **법률 제21221호(공포 2025. 12. 23.)**가 만들었습니다.
  • 이 법률 부칙 제1조 단서 각 호에 제97조의2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2026년 1월 1일입니다.
  • 부칙 제7조는 제97조의2제1항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에 관한 별도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법제처에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표시된 제97조의2 문언도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제20615호·제19563호·제19196호·제18578호·제17757호입니다. 이 문언들과 그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는 2026년 9월 30일 현재 시행 전이므로 현행 기준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법률 제21901호(2027. 9. 9. 시행 예정)는 이 조의 문언을 바꾸지 않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혼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집을 이혼 후에 전 배우자가 팔면 제97조의2가 적용되나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배우자’에는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양도일부터 거꾸로 10년 이내(등기부상 소유기간 기준)에 증여받았다면 적용 대상입니다.

Q2.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 팔면요?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배우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제1항의 배우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3. 주택도 1년이나 5년만 지나면 되나요? 아닙니다. 현행 조문상 주택 등 제94조제1항제1호 자산의 기간은 10년입니다. 1년은 제94조제1항제3호 자산에만 적용되는 괄호입니다.

Q4. 특례가 적용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가 처음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봅니다. 배우자가 지출한 필요경비도 포함하고,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Q5. 특례가 적용되면 세금이 늘어나나요? 늘어날 수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례를 적용한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2항제3호). 공익사업 수용 등이나 비과세 주택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2항제1호·제2호).

Q6.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가 없습니다.

Q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증여세 상당액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제1항·제5항).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리

  • 이혼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집을 이혼 후에 팔아도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준은 양도일부터 거꾸로 10년이고, 등기부상 소유기간으로 셉니다.
  • 적용되면 취득가액이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차익과 세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제2항의 배제 사유가 있습니다. 특히 특례를 적용한 세액이 더 적으면 적용하지 않으므로, 세금을 줄이는 방향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제1호~제3호), 제2항(제1호~제3호), 제3항, 제5항
  •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제1조, 제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호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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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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