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친권자였던 엄마가 사망하면 아빠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나요? — 민법 제909조의2 정리
짧은 답: 아니요. 이혼할 때 엄마가 단독 친권자로 정해졌다면, 엄마가 사망해도 아빠의 친권은 자동으로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민법 제909조의2제1항은 생존한 부모 등이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의 지정을 거쳐야 합니다. 청구 기간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일.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 질문 | 조문의 답 | 근거 |
|---|---|---|
|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남은 부모가 바로 친권자가 되나? | 아니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 제909조의2제1항 |
| 누가 청구할 수 있나? |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 제909조의2제1항 |
|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 | 제909조의2제1항 |
| 청구하면 반드시 받아들여지나? | 아니요.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적절하지 않으면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제909조의2제4항 |
|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 |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한 부모 등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제909조의2제4항 |
| 기간을 넘기면? |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존한 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제909조의2제3항 |
| 후견인이 선임되면 친권은 영영 끝나나? | 아니요. 나중에 후견을 끝내고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제909조의2제6항 |
1. 왜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지 않나
적용 대상: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
민법 제909조의2제1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단독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해당 규정은 세 가지입니다.
- 제909조제4항: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해야 합니다.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의무).
- 제909조제5항: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 제909조제6항: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은 자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재량).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 때 엄마가 단독 친권자로 정해졌다면 제909조의2제1항이 적용됩니다.
조문이 쓴 표현은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은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자가 된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생존한 부모 등이 가정법원에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그래서 친권자가 사망해도 아빠의 친권이 저절로 살아나지 않고, 가정법원의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규정: 제909조제3항과 구별하기
제909조제3항은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부모가 함께 친권자인 상황에서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다룹니다. 이혼으로 단독 친권자가 정해진 뒤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909조의2가 따로 적용되므로 두 규정을 섞으면 안 됩니다.
2. 청구 기간: 기산점이 두 개다
제909조의2제1항은 청구 기간을 이렇게 정합니다.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조문은 기산점 두 개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1개월 안에” 또는 “6개월 안에” 중 하나만 기억하면 기간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두 기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생존하는 부 또는 모
- 미성년자
- 미성년자의 친족
아빠 본인뿐 아니라 자녀나 자녀의 친족도 아빠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청구해도 가정법원이 기각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고려하는 사정 (제909조의2제4항)
가정법원은 아래 사정을 고려합니다. 그 결과 청구가 미성년자의 복리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재량).
-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 청구 동기
- 미성년자의 의사
- 그 밖의 사정
기각하면 가정법원이 반드시 해야 할 일
같은 항의 뒷문장은 어미가 다릅니다. 청구를 기각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등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의무).
| 문장 | 어미 | 성격 |
|---|---|---|
| 적절하지 않으면 청구를 | “기각할 수 있다” | 재량 |
| 기각한 경우 후견인 선임 또는 친권자 지정을 | “지정하여야 한다” | 의무 |
제4항은 제1항의 친권자 지정 청구뿐 아니라 제2항의 친생부모 지정 청구와 제3항의 후견인 선임 청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4.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미성년후견인 선임
누가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나 (제909조의2제3항)
기간 안에 친권자 지정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재량). 아래 사람의 청구로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 미성년자의 친족
- 이해관계인
- 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생존한 부모의 의견 진술 기회
이때 가정법원은 생존하는 부 또는 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의무). 다만 두 경우는 예외입니다.
- 그 사람의 소재를 모르는 경우
- 그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5. 후견인이 선임된 뒤에도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다
기간을 넘겨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었다고 해서 친권을 영영 잃는 것은 아닙니다. 제909조의2제6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아래 사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후견인 선임 후 양육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 미성년자의 의사
- 그 밖의 사정
그 결과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은 청구에 따라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등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재량).
이 항에서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입니다. 제1항과 달리 미성년자의 친족은 청구권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결정이 나기 전의 공백: 임무대행자 선임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제909조의2제5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그사이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재량). 직권으로도 선임할 수 있고, 미성년자·미성년자의 친족·이해관계인·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3개 호입니다.
-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임무대행자에게는 민법 제25조와 제954조를 준용합니다.
7. 참고: 입양의 경우 (제909조의2제2항)
아래 세 경우에는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입양이 취소된 경우
- 파양된 경우
-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청구 기간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그리고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입니다.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하면 이 항의 친생부모 지정 청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엄마가 사망하면 아빠가 곧바로 아이의 친권자가 되나요? 아니요. 민법 제909조의2제1항은 생존한 부모 등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가정법원이 지정해야 친권자가 됩니다.
Q2. 청구 기간은 1개월인가요, 6개월인가요? 조문은 둘 다 정합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입니다. 한쪽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Q3. 아빠가 청구하면 반드시 친권자로 지정되나요? 아니요. 가정법원은 양육의사·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합니다. 미성년자의 복리에 적절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기각하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한 부모 등을 친권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Q4. 기간을 놓치면 친권을 영원히 되찾을 수 없나요? 아니요. 기간이 지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가정법원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의 청구가 있으면 후견을 종료하고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909조의2제6항).
Q5. 외할머니 같은 친족이 아이를 키우고 싶다면요? 미성년자의 친족은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제3항), 임무대행자 선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항). 기간 안에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제1항). 다만 후견을 종료하고 친권자를 지정해 달라는 제6항의 청구권자에는 친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Q6.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이 내용이 바뀌었나요? 현행 민법은 법률 제21454호(2026. 3. 17. 공포·시행)입니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 제1115조로 모두 상속 관련 조문입니다. 부칙(제1조~제4조)도 시행일과 상속에 관한 적용례·특례만 정합니다. 제909조·제909조의2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제909조의2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0645호(2011. 5. 19. 공포, 본조신설)로 만들어졌고, 제909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8720호(2007. 12. 21. 공포)로 만들어졌습니다.
Q7.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에서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인용할 판례가 없습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설명합니다.
정리
- 이혼으로 단독 친권자가 된 엄마가 사망해도, 아빠의 친권은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 생존한 부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적절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기각하면 후견인 선임이나 친권자 지정을 해야 합니다.
-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사정이 바뀌면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제909조(친권자) 제1항~제6항
-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제1항~제6항 (제5항 제1호~제3호 포함)
- 제25조, 제954조 (제909조의2제5항에서 준용)
- 부칙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