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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09조(친권자)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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