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9조(친권자)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친권자가 사망했을 때 다른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을 갖나요
- 이혼 후 친권자였던 엄마가 사망하면 아빠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나요? — 민법 제909조의2 정리
- 이혼 후 친권을 가진 엄마가 사망하면 아빠가 친권자가 되나요?
- 이혼 후 친권을 가진 엄마가 사망하면 아빠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나요?
- 이혼 후 친권을 가진 엄마가 사망하면 아빠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될까
- 이혼 후 친권자인 엄마가 사망하면 아빠가 친권자가 될까?
- 이혼 후 친권자인 엄마가 사망하면 아빠가 친권자가 되나요?
- 이혼 후 친권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나요?
- 이혼 후 단독 친권자인 엄마가 사망하면, 아빠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나요?
- 이혼 후 친권자인 엄마가 사망하면 아빠가 친권자가 되나요?
-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생존한 부모가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단독 친권자였던 엄마가 사망하면, 아빠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