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친권을 가진 엄마가 사망하면 아빠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나요?
요약 및 결론: 이혼 뒤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가 사망해도, 생존한 부모가 사망과 동시에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09조의2제1항에 따라 생존한 부모 등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의 지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혼 뒤 자녀의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자녀의 양육과 법정대리 문제를 신속히 정리해야 합니다. 민법은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는 청구 절차, 청구 기간, 미성년후견인 선임 가능성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생존한 부모는 어떤 절차를 밟나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가정법원에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민법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두 기간의 기산점을 모두 확인해야 하므로, 한 기간만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 | 민법 제909조의2제1항 | 생존한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 기간 안에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하지 않음 | 민법 제909조의2제3항 |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음 |
| 친권자 지정 또는 후견인 선임 청구가 자녀의 복리에 적절하지 않음 | 민법 제909조의2제4항 | 가정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한 부모 등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함 |
| 단독 친권자가 사망함 | 민법 제909조의2제5항제1호 | 가정법원이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음 |
| 미성년후견인 선임 뒤 양육상황 등이 바뀜 | 민법 제909조의2제6항 |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한 부모 등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음 |
가정법원은 생존한 아빠를 반드시 친권자로 지정하나요?
가정법원은 생존한 부모의 양육의사와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합니다.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복리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친권자 지정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도 자녀의 법적 보호가 공백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한 부모 등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청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 안에 친권자 지정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정해진 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생존한 부모의 소재를 모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생존한 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생존한 부모의 친권자 지정 가능성이 영구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뒤에도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나요?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뒤에도 양육 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친권자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생존한 부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는 가정법원에 후견 종료와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의2제6항은 미성년자의 친족을 이 청구권자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청구권자는 조문에 적힌 범위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처벌 규정과 실제 선고 자료가 있나요?
민법 제909조와 제909조의2는 친권자 지정과 미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를 정한 조문이며, 이 글에서 다룬 조문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를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에 관한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통계의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후 친권자인 엄마가 사망하면 아빠가 바로 친권자가 되나요?
생존한 아빠가 바로 친권자가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혼 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가 적용됩니다.
친권자 지정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친권자 지정 청구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할 수 있습니다. 생존한 부모뿐 아니라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친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지정 청구가 기각되면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한 부모 등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의사ㆍ양육능력과 미성년자의 의사 등을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