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친권을 가진 엄마가 사망하면 아빠가 친권자가 되나요?
요약 및 결론: 이혼 후 엄마가 단독 친권자로 정해졌다면, 엄마의 사망만으로 아빠가 친권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909조의2에 따라 생존한 부모 등을 청구권자로 하는 가정법원의 친권자 지정 절차가 있으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민법은 이혼 후 정해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핵심은 남은 부모가 누구인지뿐 아니라, 누가 언제 지정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무엇을 살피는지입니다.
아빠는 언제, 어떻게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 후 엄마가 단독 친권자로 정해져 사망했다면, 아빠는 가정법원에 자신을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에 따른 청구권자는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입니다. 청구 기간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로, 두 기산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민법 제90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부모 중 한 사람이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혼인 중 부모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다른 쪽이 행사한다는 민법 제909조 제3항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단독 친권자 사망 후 생존한 부모 등의 지정 청구 | 민법 제909조의2 제1항 | 정해진 기간 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음 |
| 청구가 미성년자의 복리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민법 제909조의2 제4항 | 가정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 기각하는 경우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함 |
| 기간 내 친권자 지정 청구가 없는 경우 | 민법 제909조의2 제3항 |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법에 정한 사람·기관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음 |
| 미성년후견인 선임 후 사정이 달라진 경우 | 민법 제909조의2 제6항 | 가정법원은 정해진 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후견을 종료하고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음 |
가정법원은 아빠의 청구를 반드시 받아들이나요?
가정법원은 생존한 부모의 양육 의사와 양육 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합니다. 친권자 지정 청구가 미성년자의 복리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기각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한 부모 등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청구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 내 지정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미성년자의 친족·이해관계인·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생존한 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그 부모의 소재를 모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뒤에도 친권자 지정 가능성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양육 상황이나 양육 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생존한 부모 또는 미성년자 등의 청구에 따라 후견을 종료하고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형량이 있나요?
민법 제909조의2의 친권자 지정·미성년후견인 선임은 형벌을 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의 비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상 이 절차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엄마가 단독 친권자였는데 사망하면 아빠가 바로 친권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이혼 후 엄마가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경우에는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빠와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친권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사망한 날과 그 사실을 안 날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됐으면 아빠는 친권자가 될 수 없나요?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뒤에도 민법 제909조의2 제6항에 따른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후견인 선임 후의 양육 상황·양육 능력 변화와 미성년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