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환승객 보안검색 면제는 자동이 아니다 — 항공보안법 제17조의2가 건 요건 셋과 '면제할 수 있다'

입력 2026.09.12. 오전 10:08

한 문단 요약

「항공보안법」 제17조의2는 외국 공항을 출발해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는 사람과 그의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 제목이 ‘면제’여서 환승하면 검색을 안 받는 규칙처럼 읽히지만, 문언은 조건부이고 어미는 면제한다가 아니라 면제할 수 있다이다. 면제 여부를 정하는 쪽은 승객이 아니라 공항운영자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414호로 신설되어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1. 조문 원문

법령 표시: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414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17조의2(환승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의 면제) 공항운영자는 외국 공항을 출발하여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는 사람과 그의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출발 공항에서 이 법에 따른 보안검색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보안검색을 실시하였을 것

  2. 출발 공항에서부터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는 항공기까지 계속하여 외부의 비인가 접촉으로부터 보호받았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이 출발 공항의 해당 국가 정부와 협력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지 여부와 보안통제의 절차 및 실태를 확인하였을 것

[본조신설 2026. 2. 27.] [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4로 이동 <2026. 2. 27.>]

조문의 구조는 이렇다.

  • 번호가 붙은 항: 0개. 그래서 이 조문을 ‘제17조의2 제1항’이라고 부를 수 없다.
  • 호: 3개. 각 호 아래의 목은 없다.
  • 단서(다만, …): 없다.
  • 괄호 안 정의 규정: 없다.
  • 어미: 면제할 수 있다재량을 뜻하는 문언이다.

2. 왜 ‘자동 면제’가 아닌가 — 문언이 걸어 둔 세 겹의 조건

조문 한 줄 안에 조건이 세 겹으로 들어가 있다.

(1) 요건이 셋이고, 모두 충족해야 한다

문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셋 중 하나만 갖춰지거나 둘만 갖춰진 상태는 이 조문이 말하는 경우가 아니다.

(2) 충족되더라도 면제할 수 있다이지 면제한다가 아니다

세 요건이 모두 갖춰진 뒤에도 문언은 그다음 단계를 의무로 만들지 않는다.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의 어미다. 그 재량을 행사하는 주체는 조문 첫머리에 적힌 공항운영자다.

(3) 면제되는 양이 전부 또는 일부

면제 대상은 제15조ㆍ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인데, 그 범위를 전부 또는 일부로 적었다. 면제가 이루어지더라도 검색이 반드시 전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또는 일부까지가 조문의 말이다.

이 세 겹을 하나라도 빼고 ‘해외 출발 환승객은 보안검색이 면제된다’로 뭉뚱그리면, 조건ㆍ재량ㆍ범위가 동시에 어긋난다.


3. 세 요건은 누가 갖추는 것인가 — 승객이 아니다

이 조문을 오해하기 쉬운 두 번째 지점이다. 세 호 중 승객 개인이 갖추는 요건은 하나도 없다.

충족되어야 하는 사실그 일이 일어나는 자리그것을 담보하거나 확인하는 쪽
제1호이 법에 따른 보안검색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보안검색을 실시하였을 것출발 공항출발 공항
제2호출발 공항에서부터 환승하는 항공기까지 계속하여 외부의 비인가 접촉으로부터 보호받았을 것출발 공항에서 환승 항공기까지의 전 구간그 구간을 다루는 쪽
제3호제1호ㆍ제2호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지 여부와 보안통제의 절차 및 실태를 확인하였을 것출발 공항의 해당 국가국토교통부장관(해당 국가 정부와 협력)

제1호와 제2호는 승객이 비행기를 타기 전에 출발 공항 쪽에서 이미 벌어져 있어야 하는 사실이고, 제3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상대국 정부와 협력해 확인해 두었어야 하는 사실이다. 승객이 증빙 서류를 내거나 신청해서 받아 내는 종류의 면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또한 제3호의 확인은 한 번 해 두고 끝나는 성질이 아니다. 문언이 지속적으로 이행하는지 여부보안통제의 절차 및 실태를 함께 적고 있기 때문이다.


4. 적용 대상 — 사람만이 아니라 물건까지

조문이 적은 대상은 셋이다.

  1. 외국 공항을 출발하여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는 사람
  2. 그의 휴대물품
  3. 그의 위탁수하물

즉 기내에 들고 타는 물건과 부쳐 보낸 짐이 모두 이 조문의 적용 대상 안에 들어 있다. 다만 대상이라는 것과 실제로 면제된다는 것은 다르다. 짐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해, 공항운영자의 재량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뿐이다.


5. 언제부터 시행 중인가

  •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 법률 제21414호(2026. 2. 27.).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와 같다.
  • 조문 끝 표기: [본조신설 2026. 2. 27.] — ‘개정’이 아니라 신설이다.
  • 부칙 전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것이 전부이며, 적용례ㆍ경과조치ㆍ별도 시행 단서는 없다.

별도의 유예 규정이 없으므로, 제17조의2를 신설한 개정규정과 그에 따라 신설된 조문은 모두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2026년 9월 현재 이 조문은 이미 시행 중이고, ‘앞으로 시행된다’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6. 같은 번호가 예전 자료에서는 다른 조문을 가리킨다

이 조문을 검색할 때 가장 잘못 짚기 쉬운 부분이다. 법률 제21414호는 제17조의2를 신설하면서, 종전에 제17조의2였던 조문을 제17조의4로, 종전 제17조의3이었던 조문을 제17조의5로 이동시켰다.

같은 개정법률이 함께 손댄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제11호: 보안검색 실시 조문 인용을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4로 변경
  • 제17조의2: 신설
  • 제17조의3: 신설
  • 종전 제17조의2 → 제17조의4로 이동
  • 종전 제17조의3 → 제17조의5로 이동
  • 제17조의5제1항제2호ㆍ제3호: 인용 조문을 제17조의4로 변경
  • 제37조제2호: 인용 조문을 제17조의5제1항으로 변경

따라서 2026년 2월 27일 이전에 작성된 자료에 나오는 ‘항공보안법 제17조의2’는 지금의 이 조문이 아니다. 옛 문헌을 인용할 때 번호만 맞춰 읽으면 다른 조문을 가져오게 된다.


7. 이 조문에는 법정형이 없다

제17조의2는 면제의 요건과 면제할 수 있다만 정한다. 징역ㆍ벌금 등 형벌 문언이 조문 안에 없으므로, 이 조문을 두고 ‘법정형이 징역 또는 벌금이다’라거나 ‘선택형이다’라고 말할 자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법률 제21414호는 벌칙 조문도 과태료 조문도 개정하지 않았다. 그 개정법률 안에 제17조의2를 인용하는 새로운 벌칙ㆍ과태료 조문이 없다는 뜻이다. 이 조문을 형사처벌 조문처럼 설명하는 것은 문언과 맞지 않는다.

판례ㆍ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2026년 2월 27일 신설된 조문을 직접 대상으로 삼은 판례나 결정의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8. 조문의 말과 조문의 말이 아닌 것

조문을 옮길 때 쓰이는 표현이 조문 문언과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 아래 오른쪽이 실제 문언이다.

조문에 없는 말조문의 말
무검색 환승, 프리패스, 패스트트랙보안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면세이 조문은 관세ㆍ세금이 아니라 보안검색에 관한 규정이다
사전입국심사이 조문은 출입국 심사가 아니라 보안검색의 면제를 정한다
환승객은 면제된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면제할 수 있다
승객이 요건을 갖추면제1호ㆍ제2호는 출발 공항 쪽, 제3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

조문이 쓰는 핵심 표현은 환승,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 동등한 수준 이상의 보안검색, 외부의 비인가 접촉, 보안통제의 절차 및 실태,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이다.


9.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 공항에서 출발해 한국 공항에서 갈아탈 때 보안검색을 다시 받나요? A. 조문만으로는 ‘받는다’ㆍ’안 받는다’가 정해지지 않는다. 제17조의2는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공항운영자가 보안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면제를 자동으로 발생시키지 않는다.

Q. 면제를 받으려면 승객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세 호 중 승객이 갖추는 요건은 없다. 제1호ㆍ제2호는 출발 공항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어야 할 사실이고, 제3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출발 공항의 해당 국가 정부와 협력해 확인해 두어야 할 사실이다.

Q. 요건 셋 중 둘만 충족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문언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고 적고 있으므로, 일부만 충족된 상태는 이 조문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Q. 면제되면 검색이 완전히 없어지나요? A. 문언은 전부 또는 일부다. 면제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범위가 반드시 전부라는 뜻은 아니다.

Q. 부친 짐(위탁수하물)도 대상인가요? A. 조문이 적은 대상은 환승하는 사람과 그의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이다. 다만 대상에 들어간다는 것과 실제로 면제된다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Q. 어느 나라, 어느 공항에 적용되나요? A. 국가명ㆍ공항명ㆍ항공사명은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제3호가 정한 확인이 이루어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조문 문언에서는 알 수 없다.

Q. 이 조문을 어기면 처벌되나요? A. 제17조의2에는 형벌 문언이 없고, 이 조문을 신설한 법률 제21414호는 벌칙 조문이나 과태료 조문을 개정하지 않았다.

Q. 지금 시행 중인가요? A. 시행일은 2026년 2월 27일이며,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이다.


10. 한 줄로 정리하면

제17조의2의 제목은 ‘면제’지만, 문언이 정한 것은 요건 셋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공항운영자가 보안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건ㆍ재량ㆍ범위 세 가지를 함께 읽어야 이 조문을 옮긴 것이 된다.


참고 법령

  • 「항공보안법」 제2조제11호 (정의)
  • 「항공보안법」 제15조
  • 「항공보안법」 제16조
  • 「항공보안법」 제17조
  • 「항공보안법」 제17조의2 (환승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의 면제) — [본조신설 2026. 2. 27.]
  • 「항공보안법」 제17조의3 — [본조신설 2026. 2. 27.]
  • 「항공보안법」 제17조의4 (종전 제17조의2에서 이동, 2026. 2. 27.)
  • 「항공보안법」 제17조의5제1항제2호ㆍ제3호 (종전 제17조의3에서 이동, 2026. 2. 27.)
  • 「항공보안법」 제37조제2호
  • 법률 제21414호(2026. 2. 27. 일부개정)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표시: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414호, 2026. 2. 27., 일부개정]

관련 법령: 항공보안법 제17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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