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객 보안검색 면제는 요건 셋 모두 충족해야…공항운영자가 판단
항공보안법 제17조의2 지난 2월 27일 신설돼 시행 중…면제 범위는 전부 또는 일부
외국 공항을 출발해 국내 공항에서 갈아타는 승객의 보안검색은 법이 정한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공항운영자가 면제할 수 있다.
항공보안법 제17조의2(환승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의 면제)는 법률 제21414호로 지난 2월 27일 신설됐다. 조문 끝에는 “[본조신설 2026. 2. 27.]”이라고 적혀 있다.
이 개정법률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뿐이고, 시행을 미루는 별도 규정은 없다. 조문은 공포일인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돼 현재도 시행 중이다.
조문이 정한 적용 대상은 외국 공항을 출발하여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는 사람과 그의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이다.
문언의 어미는 “면제한다”가 아니라 “면제할 수 있다”이며, 그 앞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면제 여부를 정하는 주체는 승객이 아니라 공항운영자다.
제1호는 출발 공항에서 이 법에 따른 보안검색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보안검색을 실시하였을 것을 요구한다.
제2호는 출발 공항에서부터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는 항공기까지 계속하여 외부의 비인가 접촉으로부터 보호받았을 것을 요구한다.
제3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출발 공항의 해당 국가 정부와 협력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지 여부와 보안통제의 절차 및 실태를 확인하였을 것을 요구한다.
세 호 가운데 승객이 갖추는 요건은 하나도 없다. 제1호와 제2호는 출발 공항 쪽에서 이미 갖춰져 있어야 하는 사실이고, 제3호의 확인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면제되는 양도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 조문은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의 형식을 보면 번호가 붙은 항은 없고 본문에 각 호 세 개가 바로 이어진다. 각 호의 목과 단서, 괄호 안 정의는 없다. 항 번호가 없으므로 이 조문을 제1항이라고 부를 수 없다.
제17조의2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 문언이 없다. 면제의 요건과 면제할 수 있다는 효과만 정하고 있어 법정형을 따질 자리가 없으며, 법률 제21414호도 벌칙 조문이나 과태료 조문을 고치지 않았다.
같은 개정법률은 종전 제17조의2를 제17조의4로, 종전 제17조의3을 제17조의5로 옮겼다. 지난 2월 27일 이전 자료에 나오는 제17조의2는 지금의 이 조문과 다른 조문을 가리킨다.
이 조문을 직접 대상으로 삼은 판례나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참고 법령
▲항공보안법 제17조의2(환승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의 면제) ▲항공보안법 제15조 ▲항공보안법 제16조 ▲항공보안법 제17조 ▲항공보안법 제17조의4 ▲항공보안법 제17조의5 ▲법률 제21414호(2026. 2. 27. 일부개정)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