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해외 출발 환승객 보안검색, ‘면제’ 조항이 자동 면제를 뜻하지 않는 이유

입력 2026.09.12. 오전 10:08

해외에서 출발해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는 경우, 보안검색이 자동으로 생략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항공보안법」 제17조의2는 제목에 ‘보안검색의 면제’라고 쓰지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공항운영자가 보안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문은 2026년 2월 27일 신설되어 시행되었고, 2026년 9월 12일에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법률 제21414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하며, 제17조의2에 별도의 시행 유예를 두지 않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7조의2법률 제21414호 개정문을 함께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답하면: 환승 자체만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17조의2의 적용 대상은 외국 공항을 출발하여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입니다. 다만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과 실제 면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조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결론도 “면제한다”가 아니라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세 요건이 갖추어졌더라도 조문 문언상 면제는 공항운영자의 재량이며, 면제 범위도 보안검색의 전부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범위입니다.

공항운영자는 외국 공항을 출발하여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는 사람과 그의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면제를 검토할 수 있게 하는 세 가지 요건

제17조의2에는 항 번호가 붙어 있지 않고, 하나의 본문 아래에 세 개의 호가 있습니다. 세 호는 선택지가 아니라 모두 충족해야 하는 누적 요건입니다.

구분조문이 요구하는 사실조문상 관련 주체
제1호출발 공항에서 이 법에 따른 보안검색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보안검색을 실시했을 것출발 공항
제2호출발 공항부터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는 항공기까지 계속 외부의 비인가 접촉으로부터 보호받았을 것해당 이동·보호 구간
제3호제1호·제2호의 지속 이행 여부와 보안통제의 절차 및 실태를 확인했을 것국토교통부장관과 출발 공항의 해당 국가 정부

특히 제3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출발 공항의 해당 국가 정부와 협력하여 확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 요건은 환승객 개인이 갖추거나 제출하는 조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출발 공항에서 이루어진 검색, 환승 항공기까지의 보호 상태, 그리고 보안통제에 관한 확인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전부 또는 일부’가 뜻하는 범위

면제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곧 모든 보안검색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17조의2는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상에는 환승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도 포함되지만, 어느 범위가 면제되는지는 조문만으로 전부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설명할 때에는 다음 세 가지를 함께 말해야 문언에 맞습니다.

  •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공항운영자가 면제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이다.
  • 면제 범위는 보안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다.

조문 제목만으로 판단하면 생기는 혼동

조문 제목은 “환승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의 면제”입니다. 그러나 제목은 요건 충족 여부, 결정 주체, 면제 범위를 모두 보여 주지 않습니다. 본문을 기준으로 보면 ‘해외 출발 환승객은 보안검색이 면제된다’라는 표현은 조건, 재량, 범위를 빠뜨린 단정이 됩니다.

또한 제17조의2에는 징역, 벌금 등 법정형을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이 조문은 형사처벌 조항이 아니라 환승 승객 등의 보안검색 면제 요건과 범위를 정한 규정입니다.

조문 번호를 확인할 때의 주의점

현행 제17조의2는 법률 제21414호로 신설된 조문입니다. 같은 개정에서 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4로, 종전 제17조의3은 제17조의5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 2월 27일 이전 자료에서 보이는 ‘제17조의2’는 현행 조문과 같은 내용을 가리킨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현행 제17조의2를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 또는 결정의 사건 식별정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의 의미를 설명할 때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건이나 개별 적용 사례를 덧붙이기보다, 신설 조문의 문언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출발해 한국에서 환승하면 보안검색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환승이라는 사정만으로 보안검색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공보안법」 제17조의2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항운영자가 보안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환승객 보안검색 면제는 어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출발 공항에서 동등한 수준 이상의 보안검색을 실시했을 것, 출발 공항부터 환승 항공기까지 외부의 비인가 접촉으로부터 계속 보호받았을 것,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국가 정부와 협력하여 지속 이행 여부와 보안통제의 절차 및 실태를 확인했을 것이 모두 필요합니다.

환승 수하물도 보안검색이 면제될 수 있나요

제17조의2의 대상에는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이 포함됩니다. 다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공항운영자가 보안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수하물 전체의 자동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항공보안법」 제15조
  • 「항공보안법」 제16조
  • 「항공보안법」 제17조
  • 「항공보안법」 제17조의2

관련 법령: 항공보안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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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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