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출발해 한국에서 환승하면 보안검색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항공보안법, 세 요건 충족 때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가능
환승객 보안검색 면제는 어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환승 수하물도 보안검색이 면제될 수 있나요
외국 공항을 출발해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 아래 보안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환승 자체만으로 면제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2026년 9월 12일 기준 시행 중인 「항공보안법」 제17조의2는 외국 공항에서 출발해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는 사람과 그의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을 대상으로 한다. 공항운영자는 법에서 정한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조문 제목은 ‘환승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의 면제’다. 그러나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결론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면제 여부는 공항운영자가 판단하는 재량 사항이다.
첫 번째 요건은 출발 공항에서 이 법에 따른 보안검색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보안검색을 실시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요건은 출발 공항에서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는 항공기까지 외부의 비인가 접촉으로부터 계속 보호받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세 번째 요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출발 공항이 있는 해당 국가 정부와 협력해 앞선 2개 요건의 지속 이행 여부와 보안통제의 절차 및 실태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요건은 승객 개인이 갖추거나 증명하는 조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환승객 보안검색 면제는 어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라는 물음에는 출발 공항의 보안검색 수준, 환승 항공기까지 이어지는 보호 상태,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이라는 3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고 답할 수 있다.
환승 수하물도 보안검색이 면제될 수 있나요라는 물음의 대상에는 휴대물품뿐 아니라 위탁수하물도 포함된다. 다만 조문은 사람과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반드시 전부 면제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제17조의2는 항 번호가 붙지 않은 본문과 3개 호로 구성돼 있다. 단서는 없으며,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조문도 아니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414호로 2026년 2월 27일 신설됐다. 같은 법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별도 유예 규정을 두지 않아, 제17조의2도 같은 날부터 시행됐다.
같은 개정으로 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4로, 종전 제17조의3은 제17조의5로 각각 이동했다. 2026년 2월 27일 이전 자료에서 언급된 제17조의2는 현재의 환승 승객 보안검색 면제 조문과 다른 내용을 가리킬 수 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신설된 제17조의2를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나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문은 특정 국가나 공항, 항공사에 대한 적용 대상을 따로 열거하지 않고 있다.
참고 법령
- 「항공보안법」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