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공보안법 제17조의2(환승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의 면제)

공항운영자는 외국 공항을 출발해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는 사람과 그의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해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요건은 출발 공항의 동등한 수준 이상의 보안검색, 출발 공항부터 환승 항공기까지 비인가 접촉으로부터의 계속적 보호,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국가 정부와 협력해 지속적 이행 및 보안통제를 확인했을 것이다. 조문은 [본조신설 2026. 2. 27.]로 표기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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