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 미만 일하는 임신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을 꼭 해줘야 하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본문에 따르면,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32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되어, 사용자가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법 문언상 8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단축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제7항이나 제8항을 위반했을 때의 벌칙·과태료 조문과 법정형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현행본에서도 제74조 제7항은 본문의 "허용하여야 한다"와 단서의 "허용할 수 있다"를 구분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시간·교대 근무 형태로 일하는 임신 근로자가 늘면서, 하루 8시간을 채우지 않는 근로자도 똑같이 2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계속 나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차례로 시행될 개정 법률 4건(제21857호·제21533호·제21784호·제21472호)에서도 제74조의 문언은 바뀌지 않으므로,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하루 8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사용자의 단축 허용 의무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단서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문의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무 표현과 달리, 단서의 “허용할 수 있다”는 재량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법 문언만 놓고 보면 하루 8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의 단축 허용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본문에서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는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에 단축을 신청한 임신 근로자입니다. 본문과 단서는 같은 항 안에 있지만 사용자에게 지우는 부담의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8시간 미만 근로자는 몇 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단서가 정하는 것은 단축하는 폭이 아니라 단축한 뒤의 하루 근로시간입니다. 문언은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입니다. 본문의 “1일 2시간” 단축은 단서 대상 근로자에게 그대로 옮겨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7시간 일하는 임신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용자가 단서에 따라 단축을 허용하면, 단축한 뒤의 하루 근로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단서의 기준은 “몇 시간을 줄이느냐”가 아니라 “하루 6시간이 되도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본문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본문의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간 요건으로,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32주 이후여야 합니다. 둘째는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효과가 생깁니다.

기간 요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12주 이내·32주 이후로 제한되지 않고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 근로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그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신청해야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의 문언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입니다. 신청방법과 절차는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임금이 줄어드나요?

임금 보호 규정은 제7항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에 있습니다. 제8항은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 금지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은 금지 대상을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이라고만 적고 있고, 제7항의 본문과 단서를 나누어 표현하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각 변경(제9항)과 근로시간 단축 단서(제7항)는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바꿔 달라고 신청하면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9항 단서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정해진 경우에 한해 의무를 배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단서는 성격이 다릅니다. 제7항 단서는 의무를 배제하는 예외 조항이 아니라, 8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단축 허용을 처음부터 사용자의 재량(“허용할 수 있다”)으로 정합니다. 두 단서는 같은 조에 있지만 법적 성격이 같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의 문언에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과 같은 근로시간 조건이 없습니다. 제9항의 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입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조문 문언 기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본문사용자는 허용하여야 한다(의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근로자가 1일 2시간 단축을 신청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본문 괄호기간 요건이 임신 전 기간으로 넓어짐. 사용자는 허용하여야 한다(의무)
1일 근로시간 8시간 미만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단서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허용할 수 있다(재량)
제7항에 따른 단축을 이유로 임금 삭감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지)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며 업무 시작·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허용하여야 한다(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함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지)

위 표의 셋째 열은 조문 문언이 정한 법적 효과입니다. 형벌이나 과태료 수준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위반하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제8항 위반에 적용되는 벌칙·과태료 조문과 법정형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처벌 수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처벌·과태료 부과 통계: 공표 자료 없음(이 글의 근거 자료 기준)
  • 양형기준: 공표 자료 없음(이 글의 근거 자료 기준)
  • 판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음

이 조문은 언제 만들어졌고, 곧 바뀌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의 연혁 표기는 <신설 2014.3.24, 2024.10.22>입니다. 현재 문언은 법률 제20520호(공포 2024. 10. 22.)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률 제21373호(2026. 2. 19. 타법개정)로 2026년 8월 20일 시행되었지만, 이 법률의 부칙은 시행일과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 개정만 정하고 있어 제74조 문언을 만든 개정이 아닙니다.

앞으로 시행될 법률 제21857호(2026. 10. 2. 시행), 제21533호(2026. 10. 8.부터 단계 시행), 제21784호(2026. 12. 10.부터 단계 시행), 제21472호(2027. 1. 1. 시행)에서도 제74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는 10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하루 7시간 근무하는 임신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회사가 꼭 허용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단서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상 허용 의무가 아니라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업무 시작·종료 시각 변경을 규정한 제9항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사용자의 허용 의무를 정하고 있고, 그 문언에는 하루 근로시간 조건이 없습니다.

임신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월급이 깎이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은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임금 보호는 단축을 정한 제7항이 아니라 별도 조항인 제8항의 금지 규정에 들어 있습니다.

임신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으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제8항 위반에 적용되는 벌칙·과태료 조문과 법정형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판례와 처벌 통계도 확인된 것이 없어, 처벌 여부와 수위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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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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