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 미만 일하는 임신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을 꼭 해줘야 하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정해진 임신 기간에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허용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경우까지 사용자에게 허용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서 ‘허용하여야 한다’는 본문과 ‘허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시기와 단축 후 근로시간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본문

임신 중 언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본문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합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이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위험이 있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에, 신청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그 하위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루 8시간 미만 일한다면 몇 시간으로 줄일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단서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1일 2시간을 줄이라고 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루 7시간 일하는 경우, 단서가 제시하는 단축 후 근로시간은 5시간이 아니라 6시간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률상 효과
정해진 임신 기간에 1일 2시간 단축을 신청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본문사용자가 허용하여야 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단서사용자가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허용할 수 있음
제7항에 따른 단축을 이유로 임금 삭감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임금 삭감 금지

근로시간을 줄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은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임금 삭감 금지는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여부를 정한 제7항과 별도의 규정입니다.

위반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제8항 위반에 적용되는 벌칙·과태료 조문과 법정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되어 있어,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의 차이를 수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하루 7시간 일하면 2시간 줄여 5시간만 일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단서는 하루 8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에게 2시간 단축을 정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단서에 따라 단축을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은 하루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신 20주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본문이 정한 일반적인 기간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이 대상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임금도 줄어드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에 따라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금지는 하루 8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서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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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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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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