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 미만 일하는 임신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을 꼭 허용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단서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단축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단서가 정한 것은 ‘2시간 단축’이 아니라 단축 후 1일 근로시간 6시간입니다.

같은 항 본문은 다르게 정합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는 이 기간 요건이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됩니다. 어느 경우든 본문은 근로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제74조 제7항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는 그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로 정해진 금지 규정입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제8항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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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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