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에 한 번 불응하면 체포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00조의2로 본 체포영장 요건

입력 2026.10.22. 오전 10:08

2026년 10월 22일 시행 법령 기준. 근거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와 제200조의2입니다. 두 조문 모두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로 개정된 문언입니다.

핵심 답변

출석요구에 한 번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체포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른 영장에 의한 체포는 다음 조건과 절차를 모두 갖춰야 가능한 재량 처분입니다.

  1. 혐의 요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불응 요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여야 합니다.
  3. 영장 절차: 사법경찰관 신청, 검사 청구,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4. 효과는 재량: 조문은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한 번이라도 가야 안전하다”거나 “한 번은 괜찮다”는 식의 횟수 기준도 조문에는 없습니다. 법이 보는 것은 불응 횟수가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불응했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지입니다. 이 우려는 실제로 불응하기 전이라도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1. 출석요구는 어떤 근거로 오나: 제200조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이 조문은 사법경찰관에게 출석을 요구할 권한을 주는 규정입니다. 항과 호가 없는 한 문장입니다.
  • 현행 조문에서 출석요구 주체는 **“사법경찰관”**입니다.
  • 제200조에는 출석하지 않은 것 자체를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불응은 제200조의2에서 체포영장 요건 가운데 하나로 쓰일 뿐입니다.

2. 체포영장 요건: 제200조의2 제1항 본문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구분조문 문언의미
혐의“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출석 불응만으로는 부족하고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함께 필요합니다
불응“정당한 이유없이 … 응하지 아니하거나”정당한 이유가 있는 불응은 요건에서 빠집니다
불응 우려“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실제로 불응하기 전이라도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경미 사건은 예외, 아래 3절)
절차사법경찰관 신청, 검사 청구, 판사 발부경찰이 단독으로 체포영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효과“체포할 수 있다”재량 규정입니다

‘정당한 이유’의 정의는 조문에 없습니다. 제200조와 제200조의2 어디에도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무엇이 정당한 이유인지는 개별 사안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3. 경미한 사건은 요건이 더 좁다: 제1항 단서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이런 사건에서는 ‘불응 우려’만으로는 체포영장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 체포영장이 가능한 경우는 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뿐입니다.

4. 판사는 체포영장을 거부할 수 있다: 제2항·제3항

  •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부하지 않습니다.
  • 발부하지 않을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해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합니다.
  • 같은 범죄사실로 그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거나 발부받은 적이 있으면, 검사는 다시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제4항).

정리하면, 출석요구 불응과 제200조의2에 따른 영장에 의한 체포 사이에는 수사기관 내부 절차(신청·청구)와 법원의 심사가 있습니다.

5. 체포된 뒤에는: 48시간 규칙(제5항)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체포영장에 따른 체포는 그 자체로 구속이 아닙니다.
  •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6. 불법촬영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에 대입할 때 주의할 점

  • 불법촬영 범죄의 근거 조문과 법정형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의 경미 사건 단서(“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 혐의 종류와 상관없이 체포영장의 구조는 같습니다. 혐의의 상당한 이유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또는 그 우려)이 함께 있어야 하고, 판사의 영장 발부를 거쳐야 합니다.
  • 이 쟁점을 직접 다룬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7. 개정·시행일 메모

  • 제200조와 제200조의2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로 개정되었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제200조의2는 제목도 이때 「영장에 의한 체포」로 개정되었습니다.
  • 이 법률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늦추는 조문을 단서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제200조와 제200조의2는 그 단서에 없으므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 법제처 자료에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바뀌는 문언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출석요구 주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직접 청구해 체포하는 경로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시행예정 법률(법률 제21241호)이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00조와 제200조의2가 그날 실제로 바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2026. 10. 22.) 기준으로는 위 1절과 2절의 문언이 현행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석요구에 한 번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나오나요? 조문에는 횟수 기준이 없습니다. 체포영장은 ① 혐의의 상당한 이유와 ②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또는 불응 우려)이 함께 있을 때 청구될 수 있습니다. 판사는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발부하지 않습니다. 발부되더라도 효과는 “체포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Q. 출석하지 않은 것 자체로 처벌받나요? 제200조에는 불출석 자체를 제재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불응은 제200조의2 제1항의 체포영장 요건 가운데 하나로 다뤄집니다.

Q. 아직 출석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체포될 수 있나요? 제200조의2 제1항 본문은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도 요건으로 정합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우려만으로는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Q. 사정이 있어 못 가는 경우도 불응으로 보나요? 조문은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만 요건으로 삼습니다. 무엇이 정당한 이유인지 정의한 문언은 없어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Q. 체포되면 구속까지 이어지나요? 별개의 절차입니다.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01조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1항(본문·단서),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제200조의2 제5항이 인용하는 조문이며, 본문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시행일)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시행예정 문언 관련 확인용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00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