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조사 출석일에 못 가면 미리 알려야 체포를 피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대마 관련 조사에서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일에 가지 못하더라도, 미리 사정을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체포가 배제되거나 불출석만으로 체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은 범죄 혐의에 관한 상당한 이유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 또는 불응 우려를 함께 요건으로 두고, 사법경찰관의 신청·검사의 청구·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 절차를 정합니다.

조사 날짜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연락만 하면 체포를 피할 수 있는지”가 핵심 질문이 됩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정을 미리 알리는 행위 자체의 효과를 정하지 않고, 체포영장 요건과 법원의 발부 판단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본문

출석요구일에 못 가면 체포영장이 반드시 발부되나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체포영장이 반드시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상 체포를 위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요건이 함께 문제 됩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 횟수 기준이나 불응 행위 자체에 대한 별도 처벌은 제200조와 제200조의2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절차·효과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위해 피의자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00조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음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 우려가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사건에서 체포를 검토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단서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음
체포영장 청구를 받은 경우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2항지방법원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발부하며, 명백히 체포 필요성이 없으면 발부하지 않음
체포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함

미리 사정을 알리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나요?

조사일 전에 사정을 알렸다고 해서 법률상 정당한 이유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요건으로 들지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사정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해당 조문은 개별 사정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연락의 방식이나 시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대마 관련 조사도 경미한 사건 단서가 적용되나요?

제200조의2제1항 단서는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별도 요건을 둡니다. 다만 대마 관련 사건의 법정형이나 해당 사건이 이 단서의 경미 사건에 해당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서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이는 본문과 단서의 요건 문언이 다른 부분입니다.

체포영장은 누가 청구하고 누가 발부하나요?

2026년 10월 28일 기준 현행법상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이를 청구하며,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체포영장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발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법원 판사는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체포·선고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200조와 제200조의2는 출석요구 및 체포영장 절차를 정한 조문으로, 불출석에 대한 형벌이나 실제 선고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는 대마 관련 조사 불출석의 실제 체포 통계, 체포영장 발부율 또는 선고형에 관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체포는 유무죄나 형벌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체포 후 구속을 하려면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 내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대마 조사 날짜에 못 가면 전화만 하면 괜찮나요?

전화 등으로 사정을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체포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은 상당한 범죄 혐의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 또는 불응 우려를 함께 체포영장 요건으로 정합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한 번 안 가면 체포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와 제200조의2에는 출석요구 불응 횟수 기준이 없습니다. 한 차례 불출석만으로 체포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정 요건과 체포 필요성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조사 불출석 때문에 바로 구속되나요?

체포와 구속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그 기간 내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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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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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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