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조사 출석일에 못 가면, 미리 알리면 체포를 피할 수 있나
조사 출석일에 사정이 생겼다면, 출석요구를 한 사법경찰관에게 미리 사정을 알리는 일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사정을 “정당한 이유”로 볼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체포가 따라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위해서는 다음 두 요건이 함께 문제됩니다.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것
따라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위, 사전에 알린 내용, 이후 출석 의사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는지’와 관련해 검토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 기준 자체가 조문에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체포는 사법경찰관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절차도 아닙니다. 현행법상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며,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영장을 발부하고,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부하지 않습니다.
한편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약 관련 사건이 이 경미 사건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여기서 인용한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사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사전에 이를 알리는 것이 출석요구를 외면한 것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범죄혐의에 관한 상당한 이유, 불출석 경위와 우려, 체포 필요성 등을 거쳐 법원이 판단하는 사안입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00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