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가 중학생이면 부모도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중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자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지능이 없으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책임질 수 있고,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부모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자녀의 책임능력은 부모 책임의 근거와 입증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판례는 오토바이 교통사고에 관한 것으로, 학교폭력 사안의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본문

중학생이면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나요?

민법 제753조는 나이가 아니라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중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 책임능력이 없거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기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 제750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책임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이나 중학생에게 일률 적용할 나이 기준은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부모는 언제 책임지나요?

손해를 가한 사람이 민법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독의무자가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 제2항은 감독의무자를 대신해 책임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에게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755조가 정한 책임은 미성년자 본인의 책임을 보충하는 구조입니다.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어도 부모가 배상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스스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더라도,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책임질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경우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 책임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능력에 따라 입증책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민법 제75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민법 제750조상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책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률상 책임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민법 제753조, 제755조 제1항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음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민법 제750조미성년자 본인이 책임질 수 있음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민법 제750조감독의무자도 일반불법행위자로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함

판례에서는 부모 책임을 인정했나요?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은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건에서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고, 부모의 감독 과실과 사고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은 그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학교폭력 사건이 아니므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부모 책임을 직접 판단한 사례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부모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법리와, 그 책임을 주장하는 쪽의 입증책임을 제시합니다.

실제 배상액이나 선고 수위는 확인되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학교폭력 유형별 손해배상액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93다13605 판결은 부모 책임을 부정했지만, 손해배상액의 일반 기준을 제시한 자료로 제공되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93다13605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판결문 원문 (1994-02-08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중학생이 학교폭력을 하면 부모가 무조건 배상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755조의 책임은 자녀가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 문제 되고,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어도 부모의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부모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중학생은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53조는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가 책임지면 부모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자기 책임을 지더라도,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도 민법 제750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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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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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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