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가 중학생이면 부모도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중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손해를 입혔다고 해서 부모가 곧바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에게 자기 행위의 책임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면 민법 제755조제1항에 따른 감독의무자의 책임이 문제 되고, 그 능력이 있다면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 됩니다.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따질 때는 가해학생의 책임과 부모의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중학생이라는 신분만으로 책임능력이나 부모의 배상책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본문

중학생이면 부모가 반드시 배상해야 하나요?

중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에게 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53조는 나이가 아니라 학생에게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학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고,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경우민법 제750조·제753조학생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됨
손해를 가한 학생에게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경우민법 제753조·제755조제1항학생은 배상책임이 없고, 법정 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이 문제 됨
책임능력 있는 학생의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경우민법 제750조감독의무자의 일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이 문제 됨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부모는 어떻게 책임지나요?

민법 제755조제1항은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등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에게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감독의무자가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제755조의 책임은 학생에게 배상책임이 없을 때 이를 보충하는 책임입니다. 따라서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의 부모 책임을 제755조나 그 단서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이 직접 책임지면 부모는 배상하지 않아도 되나요?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더라도, 부모의 배상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면 감독의무자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감독의무 위반 사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책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은 교통사고 사안에서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부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을 학교폭력 사안에서 부모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부모에게 어느 정도 배상 판결이 나오나요?

손해배상은 민사상 책임이므로 형사처벌의 법정형이나 선고 형량으로 수위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학교폭력 사안의 부모 배상액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이며, 구체적인 배상액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93다13605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판결문 원문 (1994-02-08 선고)

자주 묻는 질문

학폭 가해자가 중학생이면 부모가 무조건 책임지나요?

아닙니다. 중학생인지 여부만으로 부모의 배상책임은 결정되지 않습니다. 학생의 책임능력에 따라 민법 제755조제1항의 감독의무자 책임 또는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책임 요건을 각각 따져야 합니다.

중학생도 본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학생은 민법 제753조를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하지 않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손해 등 민법 제750조의 요건이 충족되면 학생 자신의 배상책임이 문제 됩니다.

부모가 감독을 잘했다고 주장하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어 민법 제755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책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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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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