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가 중학생이면 부모도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중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가해학생에게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753조는 나이로 책임능력을 정하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다면, 민법 제755조제1항에 따라 그 학생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이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조문은 책임 주체를 단순히 ‘부모’라고 정하지 않고, 법정 감독의무가 있는 자라고 정합니다.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다면, 학생 스스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때도 부모의 책임이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게 감독의무 위반이 있고 그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부모 역시 제750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는 부모의 책임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은 이러한 법리와 입증책임을 설명합니다. 다만 이 판결은 학교폭력 사건이 아닌 교통사고 사건이며, 그 사건에서는 감독 과실과 사고 발생의 관계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부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학폭 가해학생이 중학생인 경우에도 답은 책임능력, 법정 감독의무,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법령·조문

  • 민법 제750조, 제753조, 제755조제1항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3조 · 민법 제755조

관련 판례

대법원 93다13605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판결문 원문 (1994-02-0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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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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