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떠난 공범의 진술조서, 믿을 만한 상태가 증명되지 않으면 증거에서 빠지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진술조서를 증거로 하려면, 공판에서 진술할 수 없는 사유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제314조에 따라 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314조의 문언만으로 특정 공범의 조서가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한 사람이 해외로 떠나 공판에 나오지 않는 경우, 수사 때 남긴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외국거주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면서도, 진술 당시의 신빙성에 관한 별도 요건을 둡니다.
해외에 있으면 진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외국거주 때문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때를 규정합니다. 해외에 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진술할 수 없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조서 등을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증거상 효과 |
|---|---|---|
| 외국거주로 공판에서 진술할 수 없는 사람의 조서를 증거로 쓰려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 | 단서의 요건까지 충족되면 증거로 할 수 있음 |
|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조서를 제314조에 따라 증거로 쓰려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 | 제314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음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는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해 조서 등을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증명이 없다면, 외국거주로 인한 진술불능이 인정되더라도 제314조에 따른 증거 사용 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조문은 증명 주체나 증명의 정도를 따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으로, 이 조문 자체에 법정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따른 ‘실제 처벌 수위’를 법정형과 비교할 수 없으며, 제공된 자료에도 관련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의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증거로 쓸 수 있는지와 최종 선고 내용은 구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로 간 공범이 법정에 안 나오면 수사 때 진술한 내용이 증거가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외국거주로 인해 공판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그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제314조에 따라 조서 등을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상태가 증명 안 되면 해외 공범 진술은 증거에서 빠지나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그 진술조서를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314조는 ‘공범’을 직접 규정하지 않으므로, 특정 조서에 다른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