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공범의 진술조서, 그것만으로 증거가 되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진술할 사람이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을 때, 그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이 조문의 단서는 그 진술이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에만 증거로 쓸 수 있도록 제한한다. 공범이 해외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단서가 요구하는 특신상태 증명이라는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범이나 관련자가 수사ㆍ재판 단계에서 해외로 출국하거나 해외에 머무는 사례는 다국적 거래, 온라인 사기, 보이스피싱 등 국경을 넘는 범죄 유형에서 흔히 나타난다. 이런 사건에서 해외에 있는 진술자를 법정에 불러 직접 진술을 듣기 어려울 때, 수사기관이나 검찰이 확보한 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조문이지만, 조문 자체가 '외국거주'만으로 요건이 충족된다고 적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 자주 간과된다.
해외거주 사실만 있으면 조서가 증거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를 요건으로 정하는데, 이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조서 등을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에 그친다. 여기에 더해 단서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제한한다. 즉 해외거주라는 사정은 ‘진술할 수 없는 때’라는 첫 번째 요건을 채울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일 뿐이고, 단서가 요구하는 특신상태 증명이 따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증거로 쓸 수 있다.
특신상태는 누가, 얼마나 증명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증명의 주체가 누구인지, 어느 정도까지 증명해야 ‘증명된 때’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의 문언 자체에는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특신상태 증명의 범위나 수준을 이 조문만 근거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조문 문언을 벗어난 해석이 되므로, 단정적으로 서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이 조문이 ‘공범’의 진술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은 적용 범위를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로 정하고 있을 뿐, 조문 어디에도 ‘공범’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범의 진술조서에 이 조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는 이 조문의 문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공범 진술이라는 사정이 조문의 적용을 넓히거나 좁힌다고 볼 근거도 이 조문 자체에는 없으므로,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구조를 상황별로 나눈 표다. 이 조문에는 징역ㆍ벌금 같은 형벌이 없고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여부(효과)만 정해져 있으므로, 표의 세 번째 열은 ‘효과’로 표시했다.
| 상황 | 근거 조문 | 효과 |
|---|---|---|
| 진술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음 | 제314조 본문 |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음(재량, 단서 충족이 전제) |
| 진술 또는 작성이 특신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지 않음 | 제314조 단서 | 증거로 할 수 없음 |
| 특신상태 증명이 이루어짐 | 제314조 단서 | 비로소 증거로 할 수 있음 |
실제 재판에서는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14조와 관련해 공표된 법원의 판단 사례나 적용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특신상태 증명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거나 배척되는지에 관한 구체적 수치나 선고ㆍ증거채택 경향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밝혀 둔다. 다만 조문 구조만 놓고 보면, 진술불능 사유(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등)와 단서의 특신상태 증명이라는 두 단계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점은 조문 문언상 분명하다. 이 두 단계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조서나 서류는 증거로 쓸 수 없다.
관련 법령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공범이 해외에 있으면 그 진술조서는 자동으로 증거가 되나요?
아니다. 외국거주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이 정한 진술불능 사유 중 하나일 뿐이고, 단서가 정한 특신상태 증명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증거로 쓸 수 있다. 외국거주 사실만으로 증거능력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특신상태가 증명되지 않으면 조서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따라 특신상태가 증명되지 않은 조서나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같은 진술불능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제314조는 공범의 진술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조문은 적용 대상을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로 정할 뿐 '공범'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다. 공범 진술에 이 조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조문의 문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