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간 공범의 진술조서, '믿을 만한 상황'이 증명되지 않으면 증거로 못 쓰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따르면 진술조서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진술자가 외국에 있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더라도, 이 상태가 증명되지 않으면 제314조로는 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제314조를 적용하려면 '진술할 수 없는 사유'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증명'이 둘 다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뒤 출국해 공판에 나오지 않는 공동피고인이나 관련자가 생기는 형사사건 유형이 있습니다. 이럴 때 법정 밖에서 받아 둔 진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은 수사·조서 관련 조문을 여럿 고쳤지만 제314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이 원래 요구하던 두 요건이 그대로 기준입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의 진술조서는 어떤 조문으로 판단하나요?
법정에서 진술해야 할 사람이 외국에 있어 진술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의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가 정합니다.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입니다. 대상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입니다. 다만 제314조가 끌어오는 제312조·제313조의 현행 요건과 문언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제314조 자체의 요건만 다룹니다.
해외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제314조 본문 요건이 채워지나요?
해외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요건은 아닙니다. 제314조 본문의 요건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입니다. 즉 외국거주는 사유의 하나로 적혀 있을 뿐이고, 그 사유 때문에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해야 본문 요건이 채워집니다.
본문 요건을 채워도 효과는 “증거로 할 수 있다”입니다. 법원이 증거로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재량형 문언입니다. 게다가 이 효과는 단서의 제한을 다시 받습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314조 단서는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흔히 ‘특신상태’라고 줄여 부르는 요건입니다. 이 상태가 증명되지 않으면 본문의 진술불능 사유가 있더라도 제314조에 따라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제314조로 조서를 증거로 하려면 다음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 진술불능 사유: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본문)
- 특신상태 증명: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음이 증명된 때(단서)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제314조라는 예외 경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다른 조문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는 제312조·제313조의 요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범의 진술조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제314조 문언에는 ‘공범’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대상은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입니다. 공범의 진술조서에 제314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이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해외에 있는 공범의 조서가 제314조의 적용 범위에 들어오는 경우라면, 위의 두 요건이 똑같이 필요합니다.
특신상태는 누가, 어느 정도까지 증명해야 하나요?
제314조 단서는 “증명된 때”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증명 주체)와 어느 정도까지 증명해야 하는지(증명의 정도)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이 점을 다룬 제314조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명 주체와 정도를 조문 내용처럼 제시하지 않습니다.
메시지·사진·영상 같은 저장 정보도 제314조 대상인가요?
제314조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에 괄호를 달아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도 제314조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 괄호는 별도의 정의 규정이 아닙니다. 제314조의 대상 범위를 넓히는 문구이며, 이 조에서만 작동합니다. 저장 정보에도 진술불능 사유와 특신상태 증명이라는 두 요건이 똑같이 필요합니다.
상황별로 보면 어떻게 정리되나요?
| 어떤 상황 | 적용 조문 | 증거능력 효과 |
|---|---|---|
| 진술자가 외국에 있지만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음 |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 | 본문 요건 불충족: 제314조로 증거로 할 수 없음 |
| 외국거주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으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지 않음 |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 | 단서 불충족: 제314조로 증거로 할 수 없음 |
| 외국거주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됨 |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단서 | 증거로 “할 수 있다”(재량형 문언) |
| 진술 내용이 정보저장매체에 문자·사진·영상 등으로 저장됨 |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 괄호 | 조서·서류와 같은 기준 적용(대상에 포함) |
| 진술자가 공범인 경우 |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 | 조문에 ‘공범’ 문언 없음: 적용 방식은 문언으로 확인되지 않음 |
실제로 제314조가 얼마나 인정되나요?
공표 자료 없음. 제314조에 따라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거나 배척된 비율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제314조에 관한 판례도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314조는 형벌 조항이 아니라 증거능력에 관한 절차 조항입니다. 그래서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제314조가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314조는 항·호·목이 없는 단일 조문입니다. 연혁 표기는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07.6.1]이고, 지금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4179호(2016년 5월 29일 공포)입니다.
2026년 8월 4일 공포되고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857호는 제314조를 고친 법률이 아닙니다. 이 법률의 부칙에도 제314조를 직접 다루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부칙 제12조제2항은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 조서 등은 “제3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에서도 제314조 문언은 같습니다. 2026년 10월 24일 기준으로 법률 제21241호에 따른 제314조의 개정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공범이 외국에 나가 있으면 수사 때 진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외국에 있다는 사실 자체는 요건이 아닙니다. 외국거주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여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조문에는 '공범'이라는 문언이 없어, 공범 조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신상태가 증명 안 되면 진술조서는 증거에서 빠지나요?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진술자가 외국에 있어 진술할 수 없더라도 이 상태가 증명되지 않으면 제314조로는 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조문에 따른 증거능력 여부는 제312조·제313조의 요건과 관련되며, 이 글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는 "증명된 때"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증명 주체와 증명의 정도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이를 다룬 제314조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