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범의 진술, 믿을 만한 상황이 증명되지 않으면 증거가 될 수 없나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예외를 적용하려면 진술할 수 없는 사유와 진술 또는 작성 당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314조에 따른 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과 그 진술이 어떤 경우에도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다른 증거능력 판단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14조가 정한 두 가지 요건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 조서와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합니다.
따라서 조문상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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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것
외국거주는 여러 사유 중 하나입니다. 외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로 인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될 것
진술이나 서류 작성이 특히 믿을 만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조문은 누가 이를 증명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증명해야 하는지는 따로 밝히지 않습니다.
증명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제314조의 예외에 따라 해당 조서나 서류를 증거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할 수 없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314조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요건을 갖추면 언제나 증거로 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공범의 진술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제314조의 문언에는 ‘공범’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조문은 적용 범위를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라고 하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공범의 진술조서에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제314조 문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지 않으면 제314조의 예외를 적용할 수 없지만, 해외에 있는 공범의 진술이 언제나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구체적인 증거능력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4조
- 형사소송법 제312조
- 형사소송법 제3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