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떠난 공범의 진술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지 않으면 증거가 될 수 없을까? 형사소송법 제314조 정리
핵심 답변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근거로 증거로 쓰려 한다면, 그렇습니다. 제314조 단서는 조서 등을 증거로 할 수 있는 경우를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로 한정합니다. 이 상태가 증명되지 않으면 제314조를 근거로 그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세 가지를 함께 짚어야 정확합니다.
- 해외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는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외국거주’ 같은 사유 때문에 진술할 수 없는 때입니다.
- 두 요건을 모두 갖춰도 효과는 “증거로 할 수 있다”입니다. 증거로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 조문에는 ‘공범’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공범의 진술조서에 제314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16.5.29>
항·호·목이 없는 하나의 조문이고, 본문과 단서로 짜여 있습니다.
2. 증거로 쓰려면 갖춰야 할 것: 본문과 단서
| 구분 | 조문 문언 | 의미 |
|---|---|---|
| 적용 범위 |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 제312조·제313조가 다루는 조서·서류에만 적용됩니다 |
| 대상자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 | 법정 등에서 진술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
| 요건 ① (본문) |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 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사유 때문에 진술할 수 없어야 합니다 |
| 요건 ② (단서) |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 진술하거나 서류를 작성할 당시의 상황이 특히 믿을 만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 효과 | “증거로 할 수 있다” | 재량형입니다. 증거로 삼아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
요건 ①과 ②는 둘 다 갖춰야 합니다. 진술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단서의 증명이 없으면 제314조에 따른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Q1. 진술자가 해외로 나가 있으면 요건 ①은 채워진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조문은 ‘외국거주’를 사유의 예로 들 뿐이고, 요건은 그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입니다. 해외에 있다는 사실과 진술할 수 없다는 상태는 조문상 별개의 내용입니다. 어떤 경우가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Q2.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단서가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증명되지 않으면 제314조를 근거로는 그 조서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건을 채웠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Q3. 누가, 어느 정도까지 증명해야 하나요?
조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서는 “증명된 때”라고만 적고 있고, 증명 주체와 증명 정도는 문언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조문 내용인 것처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4. 해외로 간 ‘공범’의 진술조서에도 제314조가 적용되나요?
조문 문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314조의 적용 범위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이고, 대상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입니다. 조문에 ‘공범’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공범의 진술이 담긴 조서가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 들어간다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는 제312조·제313조의 요건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제312조·제313조의 현행 문언과 제314조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5. 종이 조서만 해당하나요?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된 진술도 포함되나요?
본문 괄호에 따라 “조서 및 그 밖의 서류”에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했거나 진술한 내용이 담긴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도 포함됩니다. 이 괄호는 별도의 정의 규정이 아니라 제314조 안에서 대상 범위를 넓히는 문구입니다. 이런 정보에도 본문의 진술불능 요건과 단서의 특신상태 증명이 똑같이 요구됩니다.
Q6.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제314조가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4179호(2016. 5. 29. 공포)**입니다. 연혁 표기는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07.6.1]입니다.
-
-
-
- 공포되어 2026. 10. 2. 시행된 법률 제21857호는 제314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 법률의 부칙에도 제314조를 직접 다루는 조항은 없습니다.
-
-
-
-
-
-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에서도 제314조 문언은 같습니다. 개정이 예정된 조문이 아닙니다.
-
-
Q7. 법률 제21857호 시행 전에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어떻게 되나요?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2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와 제1항 및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작성하는 조서는 제3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과조치는 제312조에 관한 것이고, 제314조를 직접 다루지는 않습니다.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개별 조서가 어느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4. 한눈에 정리
- 제314조는 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을 때 조서 등을 증거로 쓸 수 있게 하는 예외 규정입니다.
-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①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것, ②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될 것.
- ②가 증명되지 않으면 제314조를 근거로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 두 요건을 모두 갖춰도 효과는 “증거로 할 수 있다”(재량)입니다.
- 증명 주체·정도, 공범 조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312조·제313조의 구체적 요건은 제314조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본문·단서 및 본문 괄호 (현행: 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 현행 문언은 법률 제14179호, 2016. 5. 29. 개정)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가 적용 범위로 끌어오는 조문)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시행일), 제12조제2항(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등)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2027. 12. 31. 시행 예정, 제314조 문언 변경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