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사람이 법정에 못 나오면 진술조서는 증거가 되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사람이 외국거주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때 조서 등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외에 있다는 사정은 법정 진술이 불가능한 사유와 함께 검토될 뿐이며, 특신상태의 증명도 필요합니다.

해외에 체류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 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과 연결됩니다. 다만 조문은 ‘공범’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일정한 진술불능 사유와 특신상태 증명이라는 두 요건을 함께 둡니다.

해외 거주 사실만으로 진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본문은 외국거주를 독립된 결론이 아니라 ‘진술할 수 없는 때’의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사람이 외국거주 등의 사유로 실제 진술할 수 없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제312조와 제313조의 구체적 요건, 또는 특정 공범 진술조서에 제314조가 적용되는지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왜 별도 요건인가요?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는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합니다. 진술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단서의 증명이 갖춰져야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제314조 문언은 특신상태를 누가 증명하는지와 어느 정도까지 증명해야 하는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문만으로 증명 주체나 증명 정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14조의 판단 구조는 어떻게 나뉘나요?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형벌을 정한 조항이 아니라 일정한 자료의 증거 사용 가능성을 정한 규정입니다. 조문상 ‘증거로 할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두 요건을 갖춘 경우에 증거 사용이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어떤 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진술을 요하는 사람이 외국거주 등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음
위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본문의 증거 사용 가능 요건이 충족됨
진술할 수 없는 사유 또는 특신상태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형사소송법 제314조조문상 예외 요건 충족 여부를 단정할 수 없음

문자·사진·영상도 제314조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조서 및 그 밖의 서류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를 포함시킵니다. 포함 대상은 컴퓨터용디스크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입니다.

이 괄호 문구는 제314조에서 조서 및 그 밖의 서류의 범위를 설명하는 문언입니다. 해당 정보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는 진술불능 사유와 특신상태 증명이라는 같은 조의 요건 아래에서 검토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증거능력의 예외를 정한 조항으로서 징역·벌금·과태료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 자체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관한 판례는 제공된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증거능력 판단이나 유무죄 결론을 이 조문 문언만으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 있는 공범의 진술조서는 법정에서 쓸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범’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인지,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에 살면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것으로 보나요?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외국거주를 사망·질병·소재불명 등과 함께 진술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열거합니다. 조문은 외국거주 사실과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상태를 함께 요구합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조문에 어떻게 적혀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합니다. 조문에는 그 증명의 주체와 정도가 별도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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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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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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