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진술자의 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해외에 있다는 사정이 있는 진술자의 조서라도,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예외를 근거로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사람이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 조서와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이는 재량적 표현이고, 이어서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 또는 작성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둡니다.
따라서 조문 문언상 확인할 순서는 두 가지입니다.
- 진술자가 외국거주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지
- 해당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는지
두 번째 요건이 증명되지 않으면, 첫 번째 사정만으로 제314조에 따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공범의 진술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314조 자체에는 ‘공범’이라는 표현이 없고,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적용된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조서가 제314조의 적용 대상인지, 그리고 특신상태가 증명되었는지는 해당 서류와 절차적 상황을 바탕으로 구분하여 보아야 합니다.
또한 제314조는 특신상태가 ‘증명된 때’라고 정할 뿐, 그 증명의 주체나 정도를 조문에서 별도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외 체류 사실과 신빙성 있는 상태의 증명은 서로 다른 요건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