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증인 진술, 진술 불능과 신빙성 증명의 필요성
질문의 답
네, 맞습니다. 해외에서 작성되거나 진술된 조서가 믿을 만한 상황이 증명되지 않으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외국거주는 진술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이며, 특신상태의 증명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말하는 것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증인이 법정에 나타날 수 없는 경우를 다룹니다. 조문을 정확히 읽으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조문은 두 가지를 명확히 요구합니다.
첫 번째 요건: 진술 불능의 증명
‘외국거주’는 그 자체로 요건이 아닙니다. 진술이 불가능한 상태임이 먼저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증인이 해외에 산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외국거주 때문이라는 점, 즉 진술할 수 없는 사유로서 작동하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망, 질병, 소재불명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요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증명
더 중요한 것은 단서 조건입니다. 진술 불능 상태가 인정되더라도, 그 진술이나 조서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결여되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실무적 의미
해외 거주자의 진술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려면:
- 그 사람이 법정에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 그 진술이 이루어진 상황이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외국거주라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제외되거나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