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공범의 진술,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지 않으면 증거가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예외를 근거로는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진술을 요하는 사람이 외국거주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을 때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붙입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과, 그로 인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진술할 수 없는 사유가 있더라도, 진술하거나 서류를 작성할 당시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지 않으면 제314조의 예외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며, 조문에 ‘공범’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특정 공범의 진술조서가 이 조항의 대상인지, 다른 근거로 증거가 될 수 있는지는 제314조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