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범의 진술조서, 믿을 만한 상태가 증명되지 않으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 진술을 요하는 사람이 진술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그 진술이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음이 증명된 때에 조서 등을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특신상태가 증명되지 않으면 제314조에 따른 증거 예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에는 ‘공범’이라는 말이 없어, 해외 공범의 진술조서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이 공판에서 진술하기 어렵다는 사정과 그 사람이 한 진술이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은 제314조에서 각각 살펴야 할 요건입니다. 해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 요건이 모두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해외에 거주하면 진술불능 요건이 충족되나요?
아닙니다. 제314조 본문은 ‘외국거주’만 따로 요건으로 두지 않고, 외국거주 등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때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본문 요건이 충족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믿을 만한 상태가 증명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314조 단서는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그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제314조를 근거로 해당 조서 등을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조문은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증명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공범의 진술조서에도 제314조가 적용되나요?
제314조는 적용 범위를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라고 정하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문에 ‘공범’이라는 표현은 없으며, 제312조와 제313조의 현행 요건도 여기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범의 진술조서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위·요건별 적용 정리
| 확인할 사항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진술을 요하는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지 |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 | 해당 사유가 진술불능으로 이어진 경우 조서 등을 증거로 할 수 있는 예외의 요건이 될 수 있음 |
|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음이 증명됐는지 |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 | 증명된 때에 한해 본문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 |
| 해외 공범의 진술조서인지 |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 | 조문에 ‘공범’이라는 표현이 없어, 이 사실만으로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음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제314조는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예외를 정한 조항이며, 이 조문 자체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글감]에는 제314조 관련 판례와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선고형과 법정형의 간극을 수치로 제시할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 사는 공범이 진술하지 못하면 그 조서가 증거가 되나요?
외국거주는 제314조 본문에 열거된 사유지만, 그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때여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음도 증명돼야 하며, 공범의 진술조서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술이 믿을 만한 상태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증거에서 제외되나요?
제314조 단서의 요건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그 조항에 따른 증거 예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제314조에 따른 증거 사용 여부에 관한 답이며, 조문만으로 다른 근거에 따른 증거 사용 가능성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에 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충분한가요?
아닙니다. 제314조 본문은 외국거주 등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를 요구하고, 단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 또는 작성이 이뤄졌음이 증명된 때로 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