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을 냈다가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까?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흔히 하는 걱정이다. 지금의 처분도 억울한데, 행정심판에서 졌다가는 원래 처분보다 더 나쁜 결과가 나올까 봐 불안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우려는 행정심판법이 최초부터 차단하고 있다.
행정심판 재결에는 ‘더 무거운 처분’ 금지가 있다
행정심판법 제47조제2항은 이렇게 정한다.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결은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행정심판 위원회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현재의 처분보다 나빠질 수 없도록 법이 정한 것이다.
재결의 종류와 제한
행정심판의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제43조제3항에서 규정한다.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위원회가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 이것이 궁금한 부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변경도 결국 ‘재결’이다. 따라서 제47조제2항의 불리한 재결 금지가 그대로 적용된다. 즉, 변경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더 불리한 처분으로 바꿀 수 없다는 뜻이다.
행정심판 절차의 구조적 보호장치
이 원칙은 행정심판의 기본 성격에서 나온 것이다.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위험부담을 안고 갈 필요가 없도록 법이 설계되어 있다.
- 기각: 행정심판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는 기각 재결을 내린다. 원래의 처분이 유지되는 것이다. 더 무거워지지 않는다.
- 인용: 행정심판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처분도 청구인에게 현재보다 불리할 수 없다.
다만, 행정심판 절차 자체가 ‘적법’해야 한다는 별개의 요건이 있다. 청구서가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청구 기한을 놓친 경우는 처음부터 각하되므로, 심판의 내용을 살펴볼 기회 자체가 없어진다. 따라서 청구 전에 절차 요건은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론
행정심판법은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행정심판이 청구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절차라는 기본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까’라는 우려는 법적으로 차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참고 법령
- 행정심판법 제43조(재결의 구분)
- 행정심판법 제47조(재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