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도 있나요? 행정심판법 제47조제2항과 제43조

입력 2026.10.25. 오전 10:08

핵심 답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로 처분이 더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7조제2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위원회가 원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회가 취소심판에서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경도 재결이므로 원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조문의 주어는 위원회이고, 금지 대상은 재결입니다. 처분청이 재결과 별개로 하는 처분까지 이 조문으로 막을 수 있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 부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 기준일: 2026년 10월 25일
  • 근거: 행정심판법 [시행 2023. 3. 21.] [법률 제19269호, 2023. 3. 21., 일부개정],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제43조와 제47조는 기준일 현재 현행 조문입니다.

1. 조문 원문: 행정심판법 제47조(재결의 범위)

제47조(재결의 범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제47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와 목은 없습니다. 두 항은 서로 다른 내용을 금지하므로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구분무엇을 금지하나비교·판단 기준
제1항심판청구 대상 외의 사항에 대한 재결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제2항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 제1항은 범위 제한입니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다툰 처분이나 부작위만 재결할 수 있고, 그 밖의 사항은 재결하지 못합니다.
  • 제2항은 불리한 재결의 금지입니다. 다툰 처분 그 자체를 기준으로 삼아, 그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합니다.

불이익변경금지라는 말은 조문에 없는 말이고, 조문 제목도 아닙니다. 조문 제목은 ‘재결의 범위’입니다.


2. 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재결: 행정심판법 제43조(재결의 구분)

“더 무거워질 수 있느냐”를 판단하려면 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제43조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④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제43조는 5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목이나 삭제된 항은 없습니다.

결론별 정리

조항요건위원회가 하는 일
제1항 각하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심판청구를 각하
제2항 기각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심판청구를 기각
제3항 취소심판 인용취소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처분 취소, 다른 처분으로 변경,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함
제4항 무효등확인심판 인용무효등확인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
제5항 의무이행심판 인용의무이행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함

각하와 기각은 다릅니다

  • 각하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의 결론입니다.
  • 기각은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결론입니다.

요건이 다르므로 둘을 같은 뜻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각하든 기각이든 위원회가 원래 처분을 더 무겁게 바꾸는 결론은 아닙니다.

취소심판 인용의 세 가지 방식과 그 주체

제43조제3항은 취소심판이 인용될 때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세 가지로 정합니다.

  1. 처분 취소: 위원회가 직접 합니다.
  2. 다른 처분으로 변경: 위원회가 직접 합니다.
  3.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함: 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방식입니다.

셋 중 무엇을 고르는지에 대한 기준은 조문에 없습니다.

‘변경’이 있는 곳은 취소심판뿐입니다

‘변경’이라는 말은 제43조제3항, 곧 취소심판에만 나옵니다. 무효등확인심판(제4항)이 인용되면 위원회는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칩니다. 의무이행심판(제5항)이 인용되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그 처분을 하라고 명합니다.


3. ‘다른 처분으로 변경’에는 더 무거운 처분이 포함될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43조제3항의 “다른 처분으로 변경”을 “더 무거운 처분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1. 위원회가 직접 다른 처분으로 바꾸는 것도, 피청구인에게 변경을 명하는 것도 모두 제43조에 따른 재결입니다.
  2. 제4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심판청구 대상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합니다.
  3. 따라서 제43조제3항의 변경은 제47조제2항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방향의 변경은 재결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청구인이 다투지 않은 다른 처분이나 다른 사항을 끌어와 재결할 수도 없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행정심판을 냈다가 기각되면 원래 처분보다 불리해지나요? 기각은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론입니다(제43조제2항). 조문상 기각은 원래 처분을 더 무겁게 바꾸는 재결이 아닙니다. 또 제47조제2항은 심판청구 대상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금지합니다.

Q2. 위원회가 처분을 ‘변경’하면 더 무거워질 위험이 있나요? 없습니다. 변경과 변경 명령은 모두 재결이므로, 원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제43조제3항, 제47조제2항).

Q3. 처분청이 행정심판과 별개로 새 처분을 하는 것도 제47조가 막나요? 제47조제2항의 주어는 ‘위원회’이고 금지 대상은 ‘재결’입니다. 처분청이 따로 하는 처분에 관한 내용은 이 조문에 없으므로 이 조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Q4. 다툰 처분 말고 다른 처분까지 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제47조제1항은 위원회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Q5. 의무이행심판이 인용되면 처분은 언제 하나요? 제43조제5항은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고 정합니다.

Q6.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이 주제의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합니다.


5. 조문 연혁과 시행 시점

  • 제43조와 제47조는 기준일 2026년 10월 25일 현재 현행 조문이며, 시행일은 2023년 3월 21일입니다.
  • 두 조문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언이 언제 어떤 개정으로 만들어졌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현행 법률인 법률 제19269호(2023. 3. 21., 일부개정)가 개정문에서 함께 고친 조문은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제32조(보정), 제32조의2(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각하)입니다. 제43조와 제47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부칙 <제19269호, 2023.3.21>은 두 가지를 정합니다. 제1조는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는 적용례(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행정심판부터 적용)입니다. 경과조치 조문은 없습니다.

요약

  •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합니다(제47조제2항).
  •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합니다(제47조제1항).
  • 취소심판에서 하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과 ‘변경 명령’도 재결이므로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제43조제3항, 제47조제2항).
  • 각하는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할 때, 기각은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의 결론입니다(제43조제1항·제2항).
  • 처분청이 따로 하는 처분은 제47조가 정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행정심판법 제43조(재결의 구분)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 행정심판법 제47조(재결의 범위) 제1항, 제2항
  • 행정심판법 부칙 <제19269호, 2023.3.21> 제1조(시행일), 제2조(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적용례)
  • 행정심판법 제24조, 제32조, 제32조의2 (법률 제19269호가 함께 고친 조문으로만 언급)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법 [시행 2023. 3. 21.] [법률 제19269호, 2023. 3. 21., 일부개정]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 제43조 · 행정심판법 제4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