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더 무거운 처분으로 바뀔 수 있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7조제2항은 취소심판에서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행정심판법 제47조제2항은 위원회의 재결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처분청이 별도로 하는 처분까지 제한하는지 여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분을 다투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오히려 결과가 더 나빠질 수 있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은 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와 재결의 종류를 나누어 정하면서,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금지합니다. 취소심판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 취소뿐 아니라 다른 처분으로의 변경 또는 변경 명령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변경이라는 형식만으로 대상 처분보다 불리한 재결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더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합니다. 이는 행정심판법 제47조제2항이 정한 재결의 범위 제한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재결하지 못합니다. 제47조제1항의 대상 외 사항 금지는 제2항의 불리한 재결 금지와 구별되는 제한입니다.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취소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피청구인에게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처분 취소와 직접 변경은 위원회가 하고, 변경 명령은 피청구인에게 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도 심판청구 대상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제3항의 변경 규정은 제47조제2항의 불리한 재결 금지 아래에서 적용됩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떤 재결이 나오나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위원회는 각하합니다.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위원회는 기각합니다.

각하와 기각은 같은 결과가 아닙니다. 각하는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이고, 기각은 청구 이유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어떤 행위 또는 판단적용 조문재결 결과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행정심판법 제43조제1항각하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행정심판법 제43조제2항기각
취소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행정심판법 제43조제3항처분 취소, 다른 처분으로 변경, 또는 피청구인에 대한 변경 명령
무효등확인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행정심판법 제43조제4항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 존재 여부 확인
의무이행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행정심판법 제43조제5항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할 것을 명함
대상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행정심판법 제47조제2항위원회가 하지 못함

무효등확인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서도 처분 변경이 가능한가요?

무효등확인심판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제4항에는 처분 변경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합니다.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문언은 취소심판에 관한 제43조제3항에만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사례로 판단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법 제43조와 제47조는 형사처벌의 법정형을 정한 조항이 아니라 재결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이 주제에서 비교할 대상은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대상 처분과 재결의 불리함 여부입니다.

이 글감에서 확인되는 공식 통계·양형기준은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이 글감에서는 행정심판법 제47조와 관련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 제43조(재결의 구분)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심판법 제47조(재결의 범위)

제47조(재결의 범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 청구하면 처분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 대상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7조제2항은 위원회의 재결에 적용되는 제한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바꿀 수 있나요?

취소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는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재결도 심판청구 대상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 각하와 기각은 같은 뜻인가요?

각하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의 재결입니다. 기각은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재결입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