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7조제2항이 정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청구한 처분을 심리하면서 위원회가 재결로 그 처분을 청구인에게 더 불리하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취소심판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직접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피청구인에게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말은 더 불리한 재결도 허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변경하는 재결과 변경을 명하는 재결 모두 제47조제2항의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이 규정의 주어는 위원회이고, 금지 대상은 재결입니다. 제47조제2항만을 근거로 처분청이 별도로 하는 처분까지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제47조제1항은 별개의 제한으로, 위원회가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 재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면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각합니다. 두 결과는 요건이 다릅니다.

참고 법령

  • 행정심판법 제43조제1항·제2항·제3항
  • 행정심판법 제47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 제43조 · 행정심판법 제4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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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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