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받은 행정처분, 문서로 달라고 하면 꼭 줘야 하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행정절차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하여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말로 들은 내용이 법률상 ‘처분’인지, 요청한 사람이 그 처분의 ‘당사자’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는 달라집니다.

전화, 문자, 구두 설명으로 처분 내용을 알게 되면 처분의 내용과 근거, 담당자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문서주의를 원칙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문서 외 방식으로 처분한 때에도 당사자의 문서 요청권을 규정합니다.

본문

말로 한 처분도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합니다.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며, 전자문서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거나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예시이므로 열거된 방식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일반적인 처분을 하는 경우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문서로 하여야 함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 처분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전자문서로 할 수 있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처분을 문서 외 방식으로 하는 경우행정절차법 제24조제2항 전단말·전화·문자·팩스·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음
문서 외 방식의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가 문서를 요청하는 경우행정절차법 제24조제2항 후단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함
처분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행정절차법 제24조제3항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연락처를 적어야 함

문서를 요청하면 언제 받아야 하나요?

문서 외 방식으로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요청하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합니다. 법문은 요청이 있을 때 문서 교부 의무를 정하므로, 요청 사실을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처분 문서를 요구하는 것이 처분 내용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처분 문서에는 처분 행정청,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연락처에는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이 포함됩니다.

문서로 주지 않은 처분은 효력이 없나요?

문서주의를 위반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2022년 개정 전 행정절차법 제24조 문언을 전제로 한 것이며, 모든 문서 외 처분이 항상 무효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인 시정보완명령을 상대방에게 문서로 송부하지 않고 구두로 고지한 유형의 사건에서, 그 명령이 당연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무효인 명령에는 따를 의무가 생기지 않으므로, 그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절차법 제24조 자체는 문서 방식과 문서 교부 의무를 정한 조항이며, 징역·벌금·과태료의 법정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제24조 위반에 관한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서주의 위반의 문제는 처벌 수위보다 처분의 효력과 그 처분을 전제로 한 의무 발생 여부에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은 무효인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1도11109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

판결문 원문 (2011-11-10 선고)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받은 처분도 문서로 다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절차법 제24조제2항의 요건 아래 문서가 아닌 방식의 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당사자가 요청하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합니다.

전화로 들은 처분은 바로 무효인가요?

전화로 알린 처분이 곧바로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한 긴급한 필요나 사안의 경미성 등 제24조제2항의 요건, 다른 법령등의 특별한 규정, 처분의 구체적 내용이 함께 문제 됩니다.

처분 문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처분 문서에는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연락처는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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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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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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