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해킹 사고가 반복되면 회사에 과징금이 자동으로 부과되나요?

입력 2026.09.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침해사고가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다. 과징금은 자동으로 부과되는 제재가 아니며,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이다. 이 규정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이다.

반복된 침해사고를 이유로 한 과징금 규정이 신설됐지만, 횟수만으로 제재가 확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제48조의8은 고의 또는 중과실, 5년 이내 2회 이상 발생, 장관의 부과 재량을 구분해 두고 있다.

침해사고가 두 번이면 과징금이 바로 부과되나요?

침해사고가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징금이 자동 부과되지는 않는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전제돼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재량을 행사한다.

제48조의8 제1항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이다. 이 조문은 징역이나 벌금을 정한 형사처벌 조항이 아니라 행정상 과징금의 부과·산정·징수·환급을 정한 규정이다.

어떤 행위 또는 상황적용 조문법정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5년 이내 침해사고가 2회 이상 발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 제1항형사 법정형 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음같은 법 제48조의8 제5항·제6항형사 법정형 없음; 미납 과징금의 연 100분의 6 가산금 징수, 가산금 기간은 60개월 이하; 독촉 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부과 과징금을 환급같은 법 제48조의8 제7항·제8항형사 법정형 없음; 대통령령상 이자율로 환급가산금 지급; 재부과가 있으면 법정 방식으로 범위를 산정

과징금 액수는 매출의 몇 퍼센트까지인가요?

제48조의8 제1항의 과징금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이다. 조문은 실제 부과액을 일률적으로 3%로 정하지 않고, 그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 7가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침해사고 횟수, 고의·과실 여부, 정보 유출·위조·변조·훼손과의 관련성 및 규모, 피해 회복과 확산 방지 조치, 업무 형태와 규모, 이용자 영향과 피해 규모, 예방 및 신속 대응 노력이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되나요?

제48조의8에 따른 실제 부과액이나 선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가 없다. 해당 조문은 2026년 9월 9일 기준으로 미시행이고,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이기 때문이다.

법정 상한과 실제 부과액은 같지 않다. 제48조의8 제2항과 제3항은 고려사항을 반영해 산정하도록 하며, 구체적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시행 전의 침해사고도 횟수에 포함되나요?

부칙 제7조제1항은 제48조의8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침해사고가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 규정은 조문 자체의 시행을 늦추는 시행유예가 아니라 적용 시점을 정한 적용례다.

제48조의8의 시행일은 법률 제21500호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2026년 10월 1일이다. 부칙 제7조제1항의 문언만으로 시행 전 발생한 사고가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또는 제외되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다.

환급과 미납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미납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독촉 후에도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이미 낸 과징금을 환급하면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뒤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액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침해사고가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과징금 부과 시 침해사고 횟수, 고의ㆍ과실 여부, 피해 회복과 확산 방지 조치, 이용자 영향 등을 포함한 7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제3항은 구체적 산정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맡긴다. 제4항부터 제8항은 적용 제외, 미납 가산금과 징수, 환급가산금 및 재부과 때의 환급가산금 계산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법률 제21500호 부칙 — 시행일 — 제48조의8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다만 제45조의5 및 제76조제2항제6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예외를 둔다. 제48조의8은 단서 대상이 아니므로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제1항(법률 제21500호 부칙 — 과징금 부과 적용례 — 시행 후 최초 요건 충족 경우부터 적용)

제7조 제1항은 제48조의8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침해사고가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는 제48조의8 자체의 시행일을 늦추는 규정이 아니라 적용례다. 이 문언만으로 시행 전 발생한 사고의 산입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해킹 사고가 반복되면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되나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침해사고가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침해사고 횟수만으로 자동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과징금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이다.

침해사고 과징금은 매출의 몇 퍼센트까지인가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 제1항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이다. 제48조의8은 실제 부과액을 고정하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정 고려사항을 반영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예전에 있었던 해킹 사고도 과징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법률 제21500호 부칙 제7조제1항은 제48조의8을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 적용례만으로 시행 전 침해사고의 포함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제48조의8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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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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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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