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침해사고 2회면 과징금 자동 부과되나…고의·중과실 있어도 장관 재량

입력 2026.09.09. 오전 10:08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매출액 3% 상한, 시행 후 처음 요건 충족한 경우부터 적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사고가 5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했더라도 과징금이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은 고의 또는 중과실을 요건으로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했다.

제48조의8은 법률 제21500호로 신설됐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9일에는 아직 시행 전이며, 당시 시행본에는 이 조문이 포함되지 않는다.

조문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침해사고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해당하더라도 문언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해, 부과를 반드시 하도록 한 규정은 아니다.

과징금의 상한도 정해져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고 횟수, 제공자의 고의·과실 여부, 정보 유출·위조·변조·훼손과 위반행위의 관련성 및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피해 회복과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업무 형태와 규모,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규모,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 노력도 고려사항에 포함됐다.

제48조의8은 모두 8항으로 구성됐다. 제2항에는 7개 고려사항이 있고, 삭제된 항은 없다.

이 규정은 형벌 조항이 아니라 행정상 과징금에 관한 규정이다. 제48조의8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형사 법정형이 규정돼 있지 않다.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내지 않은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가산금 징수 기간은 60개월을 넘길 수 없다. 독촉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했다.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원 판결에 따라 부과처분이 취소된 뒤 그 판결 이유에 따라 새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처음 낸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부칙 제7조제1항은 조문 시행일을 늦춘 규정이 아니다. 이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침해사고가 5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 적용례다.

부칙 문언은 시행 후 최초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침해사고가 5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부터 이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48조의8에 관한 사건번호, 선고일, 사건명 또는 판시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
  • 법률 제21500호 부칙 제1조
  • 법률 제21500호 부칙 제7조제1항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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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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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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